일단 어제 올렸던 글 입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19964&rtn=%2Fmycommunity%3Fcid%3Db3BocW9vcGhyM29waHFrb3BocXJvcGhzbW9waHNpb3Boc2lvcGhzaw%3D%3D
현재 가해자 쪽에서 책임보험으로 처리 한다고 합니다. 신고도 하려면 하라고 하네요. cctv를 확보하려 하는데 하필 마트에서 왼쪽에 있는 cctv가 고장 났다고 없다고 하네요.. 이걸 어찌해야 할지.. 그래도 일단 경찰서에 신고부터 할까요? 돈은 필요 없고 페널티만 먹일수 있으면 좋겠네요..
사진은 가해자가 메일로 보내온 서류입니다.
가해자 블랙박스 없나요?
11대 중과실에 들어가는거 같은데 엄청 당당하네요...
11대 중과실걸면..
치료비(민사합의)는 보험사랑 합의하시고..
형사합의 는 따로 또 들어가시면 됩니다.
대인은 책임보험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일단 먼저 경찰에 신고부터 하시고
병원 치료를 충분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치료비는 보험사와 합의보시고
개인합의는 별도로 진행하시길
원칙대로 진행하시길
11대 중과실은 여기 보시면 확인가능합니다.
1. 보도침범 으로 엮을수 있겠네요..
2. 재대로 보내려면 8주 이상 진단이 나와야 합니다.
보험사가 주는돈 전부 민사합의금 입니다.
(정확히는 남은 치료일수 만큼 병원치료를 안받는 대신 그 병원비를 님에게 주는거지요+일못한것에 대한 손실포함)
8주 이상 나올경우 별도의 형사합의를 하여야 하며 형사합의금은 별도의 운전자보험이 아닌이상은 개인이 내야합니다.
무보험 운전자가 운전자보험을 들었을리 없으니 시원하게 인실좆 실현 가능하겠네요
문자가 안오네요. 생각하고 있는듯 합니다.
대략 주당 70~80정도 물론 합의 없이 벌금형을 택해도 되지만
그건 가해자 판단의 몫이구요
cctv 확보해놓으세요.
말바꾸면 확실한 증거없으면 이상하게 끌려 갑니다.
인실좆해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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