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년만에 처음 사고가 났습니다. 보배에도 눈팅만하다가 처음 글올려 봅니다.
다름이 아니라...어제 아침 위와 같은 상황으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림을 잘 못 그려 죄송합니다)
현재 과실비율은 확정 전이며, 본인 보험사에서는 9대1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저는 9(상대방)대1(있는 상태인본인)도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결정이 날지는 모르겠네요...
사고상황은 저는 자회전 중이었고 상대방은 그림상의 정비소 앞 주차장에서
제가 진입하는 도로로 나오는 중이었습니다.
저는 좌회전(좌회전 신호등 없음) 하면서 상대방차가 정비소 주차장에서 나오는걸 확인 하고
바로 핸들을 좌측으로 틀어 전방 추돌은 피했으나 상대방이 계속 직진하여
본인 차량 조수석 뒷좌석 아랫부분 및 조수석 뒷 타이어를 추돌하였습니다. (저는 피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 차나 제차나 속도는 별로 없었기 때문에 큰 충격은 아니었으나
상대방차 앞범퍼 도색이 조금 벗겨지고 제차는 앞에서 말한것과 같이 조수석 뒷좌석 아랫부분이
약간 찌그러지고 긁혔으며(약 50cm), 뒷타이어에도 추돌로 인해 긁힌 자국이 남았습니다.
(보험 부르지 않고 해결 하려고 했으나 상대방이 먼저 보험을 불러 저도 불렀습니다.)
이런 경우 과실비율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보험사에서는 9대1(본인)로 계속 이야기하는데...
왜 저한테 과실이 잡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우선 보배드림에 문의 드려 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정비소랑 얘기해서 보통 8:2 사고까지는 자부담 없이 견적서 조금 올려서 진행 하더군요
그리고 대인합의로 억울함을 위로 하시는 방법도
보험사와 상관없이 그냥 조정신청가능할걸로 알고 있네요..
동영상도 있는데..지금 핸드폰이라..ㅠㅠ8.2
100프로 만든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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