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아버님이 교통사고가났습니다
시골 농로길이고 차와 경운기입니다. 아버님이 경운기죠
사고로 입원2주하시고 상대차량은 음주입니다
시골길 삼각교차로에서사고가 났는데 저희가 6 상대가 4 가나왔습니다
농로에서 음주로사고를내서 저희가 피해자인줄알앗는데 결과는 저희가 가해자로 나왔네요
여차저차 퇴원도하시고 해서 보험처리를하는데 보험사측에서 병원비가 많이나왓다고 합의금에서 빼야한다는 애길들었습니다
이게맞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농지원부도달라고해서 보냈습니다 오늘 팩스로
2주입원동안 뭐 주사 링거맞고 엑스레이찍고 시티찍고 약타서먹고 특별히 병원비가 많이나온건 없는거같은데
합의금에서 과실부분이나 병원비가많이나왓다고해서 합의금에서 빼는게맞는지 알고싶습니다
뼈가부러지거나 그런건 없습니다
양쪽다리안쪽허벅지쪽에 타박상이심하고 팔에도 타박상이 좀 심하시네요
과실따로 처벌합니다.. 음주라해서
과실이 더많거나 가해자가되는건 아닙니다.
그러쿤요~
음주면 다~ 덤탱이 쓰는줄알았는데...
빨간색부분을 읽어주세요
개똥같은 소리입니다.
음주는 음주고 과실은 과실입니다..
이를테면 피해자 비음주일 경우 8:2 가해자라면 음주일 경우 7:3 내지 6:4가 나오죠.
음주라고 해도가만히 있는 차 비음주가 박으면 100:0이겠고요..
음주는 경찰에게 처벌받으면 될 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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