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중 추돌이났습니다 제가 맨뒤였구요 제차에 블박이없어서 맨앞차량 후방 블박을 입수하였습니다. 제가 맨뒤라 밖은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동영상 보면 아시겠지만 주행중 제앞으로 흰색차량이 차선변경후 2초정도 뒤 맨앞차량 급정거로 2번째흰색차가 추돌후 제가
맨뒤에서 살짝밖았습니다.아주 살짝입니다.두번째차 브레이크등이 안들어왔었습니다.블박이 없는게 한이대네요 ㅠ 일단 피해상황은 맨앞차 범퍼 나갔구요 2두번째차 본넷 조금 들렸고 뒷범퍼 살짝 잔기스정도(노후차
량이라 군데군데 패인곳이랑 기스가 많음)제차는 번호판 약간흠집정도입니다.
서로 보험사 부르고 과실이 나눠지니 2번째차가 맨앞차에 대해서 100%과실 제가 두번째 차에 100%과실입니다.또 제가 두번째차에 대인접수도 해줘야한다고 하더군요(서로같은 동x) 일단 상황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헤어졌습니다
제가 뒤에서 밖았으니대물 접수해서 범퍼교체해줄려고했습니다.근데 두번째차주가 전화와서 몸이 안좋아서 병원 치료를 받아야겠다고 대인접수를 해돌라고하네요.제 생각은 두번째 차가 앞차랑 밖은 충격이 크지 저는 그정도까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밖은거 저한테 뽕을뽑을려는거 밖에 생각이 안드네요 저도 화가나서 대인 접수는 해줄수 없다 하니 경찰에 신고한다네요.그래서 제가 대물도 내가100%아니다라고하니 적반하장이라고 신고한다네요 지금상황은 이렇습니다 님들이 보시기에 제가 100%이 맞습니까?이상황에서 제가 취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경찰에 신고하면 저만 벌점 벌금 나오는건가요? 도와주세요ㅠ
맨앞은 그냥 과실0이고
중간은 확실히 앞차에과실이100인데
작성자분이박은것은100대0이애매한게
앞에차(2번)가 브레이크밟았나요?
안밟았으면 앞차(2번)과실있지않나요?
근데 이영상망봐도 2번차가 브레이크안밟은게 눈에보이는데
그걸로 어떻게안되는지 보험사에물어보는거 개인적추천입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론 흰차가 3번차에대해서도 과실이큰것같은데
그래놓고서는 피해차가 되면 주행중이라 10대빵 안됩니다 그럼
따지는것을 강한추천드립니다
안되면 담당자 교체해달라고 클레임 거시고
솔직히 다시봐도 삼번차는 가해자가아니라
피해잔데
보험은 블박 봤나요?
나와 내 앞차가 잘 가고 있는데 그 중간에 차가 끼어들어 급정거로 맨앞차, 끼어든차, 내차 이렇게 3대가 사고가 났다는 건가요? (이거면 2중 추돌인데.... -.-)
맨 앞차와 끼어든 차가 받은건 무슨 이유인지 모르니깐 몇대몇인지 그건 잘 모르겠고...
그렇다면 내차와 앞차의 과실을 따져보면 일단 내가 별 이상 없이 잘 가고 있는데(사실 후방영상만 봐도 안전거리는 확보 안되어있습니다 허나 이 사고 하고는 관련없기에...) 앞차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니 나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서서히 속도를 줄일려고 하는 타이밍에서 느닷없이 앞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아버리네요...
앞에 잘~~ 가던 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아면 100% 내잘못 내지는 이유없이 급브레이크면 8:2 내지 7:3이죠.
"근데 끼어든차가 안전거리 확보할시간도 안주고 급브레이크 밟아버리면 나보고 어쩌라는 건가요..." 제말 이해 되시죠????
이 사고는 끼어든 차가 가해자 입니다. 앞차에 관해서도 내차에관해서도.... 과실 비율은 내차의 블박이 없으니 뭐라 정확히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구요. 허나 내차와 끼어든차 못받아도 8:2는 받아야 됩니다.
보험사나 끼어든차 한테 "끼어들길래 그래 두루와 하면서 천천히 브레이크 밟으면서 속도 조절하는 중인데 급브레이크 잡으면서 자기 앞차 받아버리걸 내가 우찌 피하냐?" 라고 주장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일단 사고 이고 ... 지금 내 입장이 억울한 상황이니 당연히 경찰에 사고 신고는 하는게 좋죠...
사고 신고 하실때 '앞차가 끼어들고 내가 안전거리 확보할 시간도 안주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라고 확실히 전달하시구요.
경찰서에 가서도 정말 아주 가~~끔 보험사 처럼 답답한 경찰 만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문철 변호사님께 도움 요청하시고 한변호사님 답변으로 경찰이나 보험사에게 어필하시는걸 권해드립니다.
경찰이라고 다 배테랑만 있는건 당연히 아니죠 초짜도 있을수 있구요. 일단 경찰에 신고 부터 하시고 이 영상을 첨부하여(될수 있는한 더 많은 증거자료를 확보하시고) 한문철 변호사님께 조언을 구하시고 보험사측에도 어필하시는걸 권해드립니다.
뒷차는 차로변경 후 바로 급정거로 안전거리 벌릴 시간이 없기 때문이죠 몇대몇에서도 백대영 나온걸로 기억합니다
안전거리를 학보할 시간이 없었다는거
이와 비슷한 사고가 전에 몇대몇인가에 올라오긴 했는데 몇회인지는 기억이 안나네여....
앞차 브레이크등 안들어온거면 8:2는 될듯하네요.
담당자교체요구하시고 부당과실로 금감원민원넣는다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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