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도로 사거리(?)를 가는중 택배차가 정차해서 비상등켜고 있었는데 제가 지나갈때 택배차도 움직이면서 저를 박았습니다. 내리자마자 못봤다고 하면서 사과하더군요.
다친곳도 없고 차도 고물이고 상대방 직업도 직업인지라 외형복원해서 현금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곤 가까운 매직터x에 가서 견적내보니 복원불가 문짝교체(5~60)해야 한다고 해서 연락하니 보험처리한다고 합니다.
화물공제에 접수했답니다.
이상이 사고 내용입니다.
궁금한게
1.저도 제 보험사에 접수해야하나요? 아님 상대방 보험사에서 전화오기 기다리면 되나요...?
2.저도 과실이 있나요?
3.보험사랑 합의는 어떻게 하면 되는건가요? 단돈 만원이라도 지들 유리한쪽으로 할텐데
2이건모르겠습니다
3보험사랑합의가아니라 상대랑 합의하는겁니다
대인없이 대물 100이 괜찮지않을까하는.
뭐 과실도 나올수있죠 화물공제가 좀 쌘캐입니다,
합의는 공업사가서 차만고치시는거아닌지
택배기사님 얼마나힘드시겠습니까
몸괜찮으시면 그냥차만고치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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