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첫 차가 구입 두 달 만에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삼거리에서 직진 중 우회전 차와 사고가 나서 피해자 판정을 받았는데
저희 측에도 과실이 있다고 하네요.
저는 3차선 도로 중 2차선으로
직진 상태였고
상대방 차는 2차선 도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제 차와 충돌한 것입니다.
아래는 사고가 발생한 곳의 사진이에요.
사진상 보면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입니다.
<사고지점>
<제 차 방향>
<상대방 차 방향>
문제는 당시 저희 블랙박스가 메모리에 문제가 있어 동작하지 않는 상태였고
사고도 처음이라 당황하여 현장 사진 또한 남겨 놓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블랙박스가 있었는데 현장에서는 영상을 보여 주겠다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아마 계속 소식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차가 어떤 식으로 제차를 받았는지 입니다.
아래 사진만 보고 유추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제차의 옆면 앞에서부터 받았는지
아니면 뒤에서부터 받았는지
또한 상대방 차의 왼쪽 범퍼부터 받았는지
오른쪽 범퍼부터 받았는지 등의 정황을 추측할 수 있을까 해서요.
추측이지만 상대방이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도로로 넘어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 차 사고 사진>
<상대방 차 범퍼 사진>
-우측-
-중간-
-좌측-
-좌측-
상대방은 우회전 직전에 저희 차를 보지 못했고
그래서 우회전 하던 중 저희 차가 갑자기 나타나 사고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도 마찬가지거든요.
부딪히기 전까지 상대방 차를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좌회전 직후라서 천천히 가고 있는 상태였고요.
제 차는 앞 축, 하부, 필러가
손상되어 전손처리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비록 중고차지만 첫 차라 애지중지 했는데
두 달만에 이런 사고가 나서 참 답답하네요.
피해자 인데 손해가 발생하는 것도 억울하고요.
상대방 차가 어떤식으로 제 차에 부딪혔는지
그리고 제 과실이 정말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두차의 속도, 우회전차가 보인시점 및 진행 상태 등등 따져봐야 할께 몇가지 있는데 알수가 없으니...
이럴땐 그냥 직진vs우회전 해서 7:3 ~ 8:2 정도로 밖에 볼수 없을듯 합니다. 2차선에서의 사고라 8:2 쪽으로...
하지만
블박이 없어도
1.사고후 그상태 에서 차를 움직이지 말고 사진을 촬영해야 하고
2,상대방 차량이 사고후 움직여도 근거는
사고부위 촬영 으로도 갸름할수 있습니다
3.님께서 말씀하신 삼거리? 좋습니다
4.신호등이 없으니 직진차 우선이지요
그리고
님께서 사고 사진을 보면 측면 조수석 으로 충분 함니다
측면 조수석은 이미 선진입 하고 계셧던것 입증 됨니다
문제는
과실여부 임니다
못보았다 는 이유가 안됨니다
어떻게든 말을 바꾸어 확인했다 로 주장 하셔야 함니다
즉
확인 하엿는대 이길은 직진차 우선이라 측면에서 나오는 차가 정지 할것을 믿었다
라고 하신다면 상당히 유리 하십니다
그입증 자료가 측면을 가격 당하였는대
선진입을 완성후 측면에서 오는차가 정지 할것을 믿으며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으므로 정지하지 못하고 추돌을 한 사유가
무엇인지 물을수 있습니다
하여
과실비율 은 사고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판가름이 됨니다
못보았다는 이유가 안됨니다
추리소설 쓰시는것도 아니고 추론해서 볼수 있도록 쓰시눼~ +_+;;; 아쟈씨 글도 정리해서 좀 써줘용~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