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사고가 검찰로 이관되어져 회원님들께 사고비율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여
앞으로의 진행절차에 참고하고자 글을 올려봅니다.
(블랙박스차량 스타렉스-본인외 1명, 상대차량-카렌스 2명)
사고일자 및 장소 : 2015년 2월 25일 06:25분경, 광주광역시 석산고등학교 입구 사거리
(신호등, 점멸등 없음)
참조 :
- 일반사거리가 아닌 삼거리식 넓은 공간
- 두차량 모두 같은 보험사(ㅎㄱ)
- 보험사 직원 과실비율 (스타렉스 < 카렌스, 절충하여 진행하려함)
사고경위 :
좌회전 깜빡이 켜고 진행중에 카렌스 우회전하려다 직진하려 하는 아주애매한 진행(우회 깜빡이 켜지안음)
상황에서 접촉사고 스타렉스 뒷쪽 아래 휀다 및 휠 부분 접촉됨
(개인적 생각-위치 찾다가 전방주시태만, 휴대전화 통화중 우회전, 직진혼돈)
이후 카렌스 병원입원, 경찰사고접수 진단서첨부 하여 사건 진행중
저희쪽에서는 통원 치료받음
경찰서에서 우회전, 좌회전 우선순위만 판가름하여 저희쪽이 가해자라 말하여
불복하여 진행되어져 검찰에 이관되어진 상황입니다.
회원님들의 객관적인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따로 올려진 사진은 통상적인 우회전 차량들의 진행방향을 말씀드리고자 올렸습니다.(검정오피러스)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되어야 맞는것 같습니다만...
보험사에서는 경찰에서 가해자로 된지라 본인 6 : 상대 4로
하자 연락왔었습니다.
방지턱 넘으면 종합병원 입원 하실 듯~~!!
그분들도 아프니 입원치료를 하시는 거겠죠
그부분은 어쩔수 없지 안나 싶습니다.
무난하게 5대5 로 하시죠?
한문철변호사님께 블박 올려서 여쭤볼 생각입니다.
우회전도 아니고 직진도 아니고....ㅋ.. 그럼 뭔데.....ㅋㅋ...그러니 사고나지...ㅋㅋㅋ
억울한 부분도 있고 해서요
감사합니다.
보도블럭 같은데 바키 한쪽 올려서 개구리 주차하고
내려올때 척추 다 부러질듯요 ㅎㅎ
가해자라는 경찰 처분이 억울할 뿐입니다.
검찰로 이미 이관된 상태여서 회원님들의 의견수렴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하나 싶은 마음에서 글을 올렸습니다.
사고당시 상대편이 내려서 미안하다는 말을 했는데 전방주시태만으로
낸것 같은데 보험사 직원들도 와서는 카렌스차주의 비율이 높다고
하였는데 경찰에서 통상적인 판단으로 가해자라 하니 보험사에서도 6:4로
제가 가해자로 마무리하자 하는데 참 어이가 없습니다.
무튼 좋은결과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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