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법원에서 미필적고의를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런 고가의 수입차를 끌고 나왔을때는 작은 접촉사고라도 거액의 수리비가 드는데, 현대사회의 교통여건상 사고가 안일어 날수는 없는 상황이라 그런 고가의 제품을 공도에 끄실고 다니는 차주의 책임도 있다는거죠.
그런 비싼거는 그냥 집에 모셔둬야 정상아닙니까? 그렇게 수리비물릴꺼면은 어디가서 끼어들기도 하지 말고 야밤에 혼자 살살 몰고댕겨야지요.
미필적고의라??? 람보 차주가 고의 또는 과실로 사고를 유발하기 위해 도로로 나온 상황이라야 성립되고요.
이번 건은 자가운전 안전장치의 보험법 정비부제 문제가 아닐까 생각듭니다.
예전 상황을 상기해보면 책임보험만 가입해도 되던시절이 있었죠.
대인만 가능했고 해서 종합보험가입이 지금은 의무화 되었구요.
하지만 종합보험에 가입하고서도 실질적 배상이 어려운 고가의 차량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대.
대물 배상액을 현재 특약시 적용되는10억 정도로 의무화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사고는 피자해자 가해자도 모두 다 피해자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대물한도 10억쯤으로 올렷다고 생각하고 1만원정도 더 든다지만
대한민국 전체 운전자를 따지면 어마 어마 한돈입니다 ..
저런 고가의 수입차를 끌고 나왔을때는 작은 접촉사고라도 거액의 수리비가 드는데, 현대사회의 교통여건상 사고가 안일어 날수는 없는 상황이라 그런 고가의 제품을 공도에 끄실고 다니는 차주의 책임도 있다는거죠.
그런 비싼거는 그냥 집에 모셔둬야 정상아닙니까? 그렇게 수리비물릴꺼면은 어디가서 끼어들기도 하지 말고 야밤에 혼자 살살 몰고댕겨야지요.
이번 건은 자가운전 안전장치의 보험법 정비부제 문제가 아닐까 생각듭니다.
예전 상황을 상기해보면 책임보험만 가입해도 되던시절이 있었죠.
대인만 가능했고 해서 종합보험가입이 지금은 의무화 되었구요.
하지만 종합보험에 가입하고서도 실질적 배상이 어려운 고가의 차량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대.
대물 배상액을 현재 특약시 적용되는10억 정도로 의무화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사고는 피자해자 가해자도 모두 다 피해자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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