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사고가 낫는데
상대가 책임보험이라
한도80에서 치료받고있었는데
한 50만원치 정도 치료비로 나왓는데
보험사에서 전화와서 나머지 금액30만원 드린다는 걸로 대충 쇼부봣는데요
제가 통원한거에대한 통원교통비도 합쳐 달라고하니
그건 30만원에 합쳐잇는 금액 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맞는건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사고가 낫는데
상대가 책임보험이라
한도80에서 치료받고있었는데
한 50만원치 정도 치료비로 나왓는데
보험사에서 전화와서 나머지 금액30만원 드린다는 걸로 대충 쇼부봣는데요
제가 통원한거에대한 통원교통비도 합쳐 달라고하니
그건 30만원에 합쳐잇는 금액 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맞는건가요???
감사합니다.
80만원은 상해등급 최저정도 일때 지급되는 보상금입니다...치료비 +합의금을 80만원 내에서...
치료비 합의금이 그 이상 된다면 가해자가 직접 지급해야 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선는 80만원이 합의금 치료비로 부족하다면...80초과하는 금액은 본인 보험으로 처리후 구상권 청구하시거나..소송을 하시거나, 가해자에게 직접 보상 받으면 됩니다..
합의내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30만원에는 향후치료비, 교통비,위자료...기타 피해자의 손해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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