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K5를 렌트해서 놀고 오는길에
직진중 소나타 한대가 깜빡이를키고 끼어들고있었습니다.
애매한 상황이라 다음번에 낄줄알고 가는데 머리를 들이 밀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멈췃는데 결국 그차가 끼면서 앞부분을 긇어버렷습니다.
사고경험이 없어서 일단 차문열고 나갓는데 그분이 보험으로 다 처리해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명함을 받고 보험접수번호 받고 렌트가 회사쪽으로 접수번호주고 반납햇습니다.
오늘 갑자기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30%과실은 이쪽이 있다고하는데
저희쪽은 렌트카라 맡길 보험회사도 없고
그쪽 운전자한테 전화해보니 자기는 사실 그대로 자기쪽 보험회사에 말했고 저도 보험회사에 얘기해서 보험끼리
해결하게 두라는 식으로 얘기하더군요.
렌트카 빌린곳에 말했더니 50만원을 주면 보험처리를 해주고
대인접수 받아서 저랑 동승자랑 통원치료받으면 나중에 80만원정도는 돌려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너무 심난합니다...
이상황에도 렌트카는 차량 못썻다고 혹시 계속 비용이 청구될거같가도하고...
도와주세요/../
2.100% 못받으면 글쓴이분은 렌트카 업체와 이야기해야죠.
블박이나 영상자료없나요?
이경우 30%현금 처리하셔도 됩니다.
수리기간동안 휴차비용은 렌트카 회사와 잘 쇼부 치시면 되구요.
현장검정을 할 방법이 없고 사고당사자끼리 합의가 된 상태이므로 님께서 50만원을 렌트사에 주면 끝납니다.
애당초 그 차 안에 똑똑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게 님이 50만원을 지불하게 된 원인입니다.
상대방이 자기과실을 인정하고 렌트카 수리비를 물어주겠다는 각서를 받고 사진도 여러 각도에서 찍고 서로 헤어졌다면 랜트카는 자차보험을 활용할 일이 없으므로 님에게 면책금 50만원을 요구할 일도 없지요.
그리고 랜트까는 즉각 반환해야죠.
이제와서 말바꾸는사람한테 이렇게 허무하게 당하고싶지는않은데...
개인부담금 50만원이, 휴차료에 대한 비용부담도 전부 포함인지 문의해보세요.
상대에게 대인접수 요구하시면, 답이 나올듯합니다. 대물100프로처리할지, 7:3해서 대인접수까지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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