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5년 화요일 오전 10시 38분에 있었던 일임니다.
시외곽 고속도로를 타고 부천 중동IC에서 계양IC를 가는 도중
기다란 철재를 밟아 차가 손상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생겼슴니다.
블랙박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갑작스럽게 장애물 발견 ..양쪽에서는 빠르게 달려오는 차들 틈에 피할수없었던 상황이라 어쩔수 없이 밟고 지나가게 되었고
결국 피해가 생길수 밖에 없었슴니다.
자칫 장애물을 피하다 큰 대형 사고가 날뻔했지만 결국엔 제차 범퍼에 크게 긁히고 말았네요
수입차 도색 수리비가 꽤 많이 나왔구요 ㅠㅠ
자동차 밋션부위에 또한 그 장애물이 부딪혔는지 그후로 자꾸 소리가 나서
수리 센터에 다시 입고할 예정임니다.
피해 보상을 관할 구역인 한국도로공사에 수리 보상에 대해서 의뢰하였지만 무시 당하는 처사가 일어났슴니다.보험회사에 사고 신고와 경찰서에 일단 진술을 해놓은 상황이구요
힘없는 개인을 상대로 나몰라라 하는 한국 도로 공사의 무책임하는 태도에 분노를 금할수 밖에 없슴니다.
차에서 떨어져 바닥에 굴러다니는 장애물을 도로공사에서는 어쩔수없는 일이라 말함니다.
장애물을 피해다니라는 소리인데 그러다 사고 나면 내 책임인가요?
통행요금은 정당하게 받으면서 본인들이 도로관리 부실에 대해 일어나는 피해 사고에 나몰라하는 한국도로공사..
영상을 보아 전화통화하며 낙하물에 대한인지를 하지못하신듯
하고 옆차선에 달리던 차량이 낙하물밟고 팅기며 범버가 파손되긴
했지만 미션에 충격? 미션은 이번사고와 상관없어보이네요
옆차선과 나란히 주행하다싶지만 앞차가 좀더 앞선상황에
낙하물이 팅겨 범버에 부딪혔다면 차량사이로 빠저나갔을듯하니
미션쪽충격은 없죠 영상에서도 퉁하고 소리한번뿐이고....
낙하물사고는 낙하물을 떨러트린 차량에게 보상받는것이 맞고
고의로 낙하물보고도 밟고 지나겄다면 상대차량에게 과실을 물수도
있겠지만 영상으로 볼땐 상대방도 낙하물밟을직전에 확인했는지
밟자마자 피하는모습이 보이네요.. 낙하물사고는 도로공사측에서
보상않되는걸로 알고있네요.. 도로파손문제라면 몰라도..
피해받았다면 보상받기 쉬운데
남이 떨어트린거는 현실적으로
보상받기 힘든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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