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온라인 소통계에 따르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 당황하지 말고 사고 현장 사진을 찍은 뒤 차량을 갓길로 이동시켜 경찰이나 보험사 직원을 기다려야 한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간선도로 등 고속 통행로에서는 후속차량에 2차 사고를 당하지 않토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일행이 있는 경우 일행이 뒤쪽 차량을 막아 주고, 기다릴땐 가드레일 밖에서 기다린다.(갓길도 위험한 도로이다.)
경찰청은 이때 사진 찍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 경찰관이 알려주는 사고사진 찍는 방법. >
1. 차량의 파손 부위를 근접 촬영하라.
자동차 사고시 파손 부위와 파손 정도에 따라 사고차량의 속도 추정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2. 원거리 사진을 찍어라.(증거사진은 항상 전체사진, 근접사진이 한 세트이다.)
정확한 사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사고지점에서 2~30m 거리를 두고 다각도에서 원거리 사진을 4장 정도 찍는다.
3. 바퀴가 돌아가 있는 방향을 촬영한다.
바퀴의 방향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결정하는 중요 증거가 된다.
4. 상대 차량의 블랙박스 유무를 찍어라.
블랙박스는 시시 비비의 중요한 증거인데 상대차량 측이 블랙박스가 없다고 발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이나 보험사가 현장에 도착하자 마자 상대방 블박 보라고 한다...현장에서는 거짓말 못한다.)
> 현장에서 확인하여 주지 않으면 상대방 블박 조사요청서를 작성하여 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하거나, 국민신문고에 접수한다.)
* 상대방이 경찰의 제출요구에 블박 제출하지 않으면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경찰의 영장 청구등에 의한 강제 수사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시 영등포경찰서, 서울지방경찰청, 경찰청 교통사고 조사계에 문의 결과 형사소송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 수사의 필요에 의하여 영장청구 등의 강제 수사 하수도 있으나, 일반적인 교통사고에서는 영장청구 등의 강제 수사시 또다른 민원 야기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다소 어정쩡한 답변이네요. 결론, 수사상 필요하면 영장청구 등의 강제수사가 가능하나, 다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또다른 민원야기 등의 문제로 영장청구 등 강제 수사 하지 않은 실정이라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 사고 규모가 큰 경우 사고차량 진행방향과 진행반대방향, 좌/우측면 방향에서 추가로 찍는다.
알탕이 맛있기는 한데...여기서 유명하데요...ㅎㅎㅎ
그러나
경찰이 요구하면 제출해야하므로 블박을 찍으라는 거네요.
제출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진술을 전부 인정하는 꼴이 되니 스스로 제출하는 게 정답일 듯.
고장과 상관없이 경찰이 요구하면 무조건 제출해야합니다.
제출 안 했는데 경찰이 그냥 넘어가면 경찰이 직무유기이므로 자체 감찰과에 신고하면 더 세밀하게 합니다.
고장인지 고의 손상인지는 바로 밝혀지거든요.
상대방 블랙박스를 찍어라.
이거 처음 알앗습니다.
감쏴~
법정에서는 블박을 제출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진술만 일방적으로 인정해버립니다.
그러니 자기보호를 위해서라도 블박을 제출하는 게 이익입니다.
경찰에서는 블박 안보여주면 바로 가해자 의심 찍지요 ...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경찰에 상대방 블박 조사요청할때 서면으로 민원실에 접수하거나(접수증 꼭 받고), 아니면 국민신문고에 요청 민원을 올리면 후일에 도움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 경찰관이 상대방 핑계되면서 상대방 불박 조사하지 않으면 조사요청 추가로 내면 영장청구하겠지요...
블박에서 언제 메모리를 뺏고 언제 촬영이 되었는지 법정에서는 다 알아낼 수 있고요~
고의로 지웠다거나 분실했다고 하면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로 즉각 구속됩니다.
보험사에서 알아서하는 사소한 접촉사고로 구속되는 건 우습잖아요?
특히, 이말은 알고도 잘 안되는 것이지요...(증거사진은 항상 전체사진, 근접사진이 한 세트이다.)
나중에 억울하다고 울고 불고 하고,,,,직무유기니 뭐니 해봐야 자기만 힘들어 지니....적기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죠...
상대방이 블박이 중요한 증거라고 하면 경찰이 블박을 요구해야하고 그에 응하지 않고 상대방과 상반대는 진술을 하면 상대방의 진술을 토대로 검찰에 송치합니다
검찰의 요구에도 블박을 제출하지 않으면 증거인멸 공무집행방해 등을 적용하여 구속기소할 수도 있고
법정에서는 제출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진술만 인정하여 패소하고 추가로 두 가지 죄에 대한 처벌을 받습니다.
묵비권이 도움되기도 하지만 블박 불응은 백해무익입니다
마찬가지로 블박 작착의무 유무를 떠나 블박이 있는 경우 경찰의 수사상 필요에 의하면 영장청구 등 강제 수사 권한은 있는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단순 교통사고에서 강제수사하면 또다른 민원 야기 등의 문제가 대두되어 이를 극도로 꺼리는 것일 뿐이고요...
법적인 문제 떠나서 블박 제출요구에 제출하지 않으면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좋은 세상방향이 아니라 나쁜 세상 방향인 것 같네요....
판사 그리 말랑하지 않습니다.
블박을 한사코 제출하지 않겠다면 판사가 당근 화냅니다.
판사 자극해서 재판 이긴 사람 없거든요.
증거인정은 판사 마음인데 스스로 증거제시를 거부하면 판사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상대방의 진술 100% 인정해버립니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너무 마니 알려고 하면 다 잊어 버려요.
거 학교다닐때 공부 못하는 애들이 어려운 것 까지 세밀하게 공부하면 시험점수 더 안나오는 것 같지요...ㅋㅋ
사고지점 표시스프레이 하나씩 싣고 다니시고 바퀴에 칠해주세요
가벼운 접촉사고 ..... 가볍게 기초사진 몇장.....
큰 규모의 사고 ... 가능하면 동영상까지..... 사진은 시계방향으로 1시간 간격방향으로 쭉 2장(원근)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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