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직접 말한 게 있으니
당신이 가릴 건 가리고, 닉네임: 카니발25, 적혀있는 기소장 을 게시판에 인증 해보세요
(원하면 보여준다고 말하셨죠)
전 그것을 보고 님이 허위로 작성한 공문서 위조인지. 실제 기소장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카니발25란 회원이 모욕죄로 기소되었다는 게 납득되지 않습니다
탕수육님 얼굴, 사진, 사회적위치, 주소, 학력 등 아무것도 모르는 경우 법에서는 특정성
성립을 불허하고 모욕죄성립조건 (공연성.특정성) 2가지중 1가지가 충족되지 않아 기소를 할수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디 만으로 모욕죄가 성립되었다고 하시니 하는 소리입니다,
탕수육님. 아이디 만으로 성립시키려면 진중권 씨 나 이외수 씨정도는 돼야 합니다.
전 당신이 거짓말을 하고있고 , 저에게 기소장을 보여준다 하시고 정작 없는사람 처럼 행동하는 것 떄문에
더욱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엉뚱하게 본인이 집적 아이피 추적해서 잡았다고 댓글 달아 주셨는데. 그 말도 못 믿겠습니다
말이 안되니깐요. 장난 하는것도 아니고,
은근슬쩍 묻혀서 넘어가려 하지 말고어차피 공론화되었으니
입장 밝히세요
난 솔직히 아이디 [카니발 25] 란 사람 자체가 애초에 없는 사람이란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라는 가정하에 생각하려 해도 모욕죄성립 요건이 안되는데 검사 기소장이 나왔다고 하는건 도무지
가정법 으로도 이해하기 힘든 얘기입니다
웃긴 얘기지만 당신이 말한대로 당신이 해커라서 카니발25 라는 사람 주소와 이름, 전화번호. 를 알아내고.
카니발25님 부모에게 합의금 50만 원과 반성문 50장을 요구했다고 게시해 놓았는대
어떠한 명목 아래
그쪽 부모님께 요구 하신 일 입니까? 본인이 주장한것 처럼 검사가 기소한 후 하신 일입니까?
절대 검찰이 기소장을 내줬을 리가 없습니다 , 아! 백 번 양보해서 통지문같은 거는 나올 수 있겠네요
하지만 혹시, 그 통지문을 이용해서 독단적으로 상대에게 전화해서 합의금과 반성문을 요구하셨나요? 그랬다면
명백한 범죄입니다.
또한 아이피 해킹해서 주소 알아낸 것도 범죄고요( 본인이 아이피를 땃다는게... 말 같지도 않는 소리지만.)
당신 말이 거짓이 아니고. 제가 모함하는 거라 생각된다면,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에 책임이 있듯이
입증해 주세요. 그리고 저 당당하게 모욕죄로 고소하세요
근데 그 렉카사고 글쓴이분이 여성분이였고 가입일이 그날당시였던걸로 알고있는데;;
견인차와 사고로 정신이 오락가락..거기에 관심병..
살살 다뤄 주세요..
또 신고니 고발이니 난리칠터인데..
이분은 중국집 연락처 따듯
아이피로 아이디신상 알아내는
재주 있는 분이라...
뭐지.. 사고당시에는 새로가입하고..
추후에는 2012년도에 가입한걸로 글쓰고 ㄷㄷㄷ
가입한 시기도 2012년 7월 25일로 2012년 가입한게 맞습니다.
인기글1위까지갔다가 글을지우고 그후에 탕탕아이디로 글을쓴거죠;;ㄷㄷ
자기가 공론화 시켜놓고 의문점에 대한 공론화는 꺼리는 걸 보면 정말 수상하네요
주작이면 일 커지기 전에 조용히 삭제하시던지
아놬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넘 귀엽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난 거 결과는 나왔나요?
왜1등인가 생각해봤더니 ㅋㅋㅋㅋㅋㅋㅋㅋ
모욕성은 모욕을 느낀 내용,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하고 있는냐, 특정성은 모욕받은 대상이 누군지 3자 입장에서 알 수 있냐라고 하는데;;모욕이나 공연성은 인정 되겠죠; 특정성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특정성도 해당되는건 같습니다.
판례에서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고 해놔서리;;; 이렇게 어려운 말 아니라도, 만약에 탕슉님 지인이나 친구가 보배에 가입한분이 1명이라도 있고, 모욕한 내용을 인지하고 있으면 특정성이 성립 된다고 합니다.
근데 ip따서 아이디 알아냈다는건 좀 이상합니다. 보배에서 문서로 주지않은 이상, 불법적인 방법이었텐데;;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또는 형법상의
모욕죄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자이님과 같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명예훼손 또는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 즉 문제된 뉴스 기사와 이에 대한 청구인의 의견, 피고소인들의 댓글 내용, 해당 인터넷 게시판의 이용 범위 등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인 청구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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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일님이 말한 것 중 "탕수육님 지인이나 친구가 보배에 1명이라도 있다면 특정성 성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상식적으로 보배드림 같은 경우 그것이 해당될까요? 여긴 아이디 아니면 그 사람 신상을 알 수 없는데
sns처럼 소개란 이나 친구등록 같은 것도 없죠, 그래서 몇살 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한국인 인지. 외국 시민권 자인지. 아무것도 서로가 서로에 정보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런대 주위 사정을 접목시키면 모순 아닌가요?
자일님이 말한 경우가 성립되는 곳은 sns 페이스북 같은 곳입니다. 거긴 누가 친구라는 것이 게시되어 있으니 함부로 모욕한다면 사진이나 자기소개가 없어도 주위사정상 실제 친구가 보았을 확률를 보편적으로 인정할수 있죠. 또한 주위사정상 피의자가 친구들을 못 봤다는 것은 억지고요. 그럴 경우 처벌되겠죠
단. 이것을 알고 보배드림에서 악용하면 사이트 자체적으로 아이피영구정지를 시키겠죠
특정성은 고소인 피고소인과는 상관없이 제 3자가 고소인을 현실에서 아는가 모르는가로 결정되어 진다고 합니다.
즉 고소인을 현실적으로 알고 있는 3자가 있다면 성립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인터넷 상에서 게임(게임상에서 패드립하고 고소하는 사례들이 많아서 예로 듭니다)을 하는 a b c 가 같이 게임을 하고 있다면 a=>b에게 욕을 했을때, c 가 a 와 b 둘다 모르는 사이면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지만, b 와 c 지인이라면 b의 신상을 알고 있는 c가 제 3자가 되어서 특정성이 성립합니다. 고소할때 경찰서에 같이 동행 해야 겠죠
또 다른예로 눈팅만 하는 a가 있는데, 우연찮은 기회로 보배 회원님을 만납니다.(정모, 혹은 업체분) 그후에 댓글 싸움나서 고소합니다. 이렇게 되면 정모에서 만났던분, 업체 회원분이 제3의 목격자가 되서 특정성이 성립하게 됩니다. 사이트내에 지인이 "아~~000씨(실명) 얘기구나" 하고 인지하면 성립하는거죠.
즉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친구가 누군지 지인이 누군지,고소인 지인이 있었던것을 알았건 못랐건 간에 특정성 성립에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단지 고소인의 신상을 아는 제3자가 있으면 성립 되는거죠
p.s)일부러 상대방 흥분시켜서 욕하게 만들고, "나 서울 관악구 신림동사는 누구누구다 내전번은 0000이다 욕하지마!" 해놓고 흥분가라 앉지 않은 사람 계속 욕하게 해서 고소하고 합의금 받는 사람도 좀 있다네요;; 특히 게임에서;; 조심조심 ㅠ
ip따일까봐 무서워서 글 신중히 달아야겟네요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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