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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15.03.18 14:58 답글 신고
    아니요 물피도주로
    보험처리가 끝이에요.
  • 레벨 중령 1 자폭감별사 15.03.18 15:03 답글 신고
    뺑소니 적용안됩니다

    물피도주이고 물피도주는 상대방 처벌할수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보상해준다 하면 땡입니다 전국민을 뺑소니범으로 유도하는 ㅈ ㅗ ㅈ 같은 법이죠
  • 레벨 훈련병 닉네임은몰라요 15.03.18 15:46 답글 신고
    윗분 말씀이 틀리고요,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야 처벌 가능합니다.

    근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이고요,

    윗분 주장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를 말하시는 듯한데, 물피사건이라 치사상이 나올 수가 없어 단서를 원용할 수 없습니다.

    보통 종합보험은 다들 가입하므로, 물피도주로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고장소가 도교법상 도로이냐는 그 이후에나 문제될 것입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훈련병 닉네임은몰라요 15.03.18 16:07 신고
    @개정판 단서를 긁어왔습니다. 단서에는 도교법 제151조 언급이 없습니다. 본문과 혼동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훈련병 닉네임은몰라요 15.03.18 16:10 신고
    @개정판 긁어오신 조문의 제151조 부분은 단서가 아니라 본분입니다. 혼동하신 게 맞군요..
  • 레벨 훈련병 닉네임은몰라요 15.03.18 15:50 답글 신고
    도교법 처벌과는 무관하게 민사 손배소 가능하고요, 회사에 배상청구하려면 사용자책임을 주장하셔야 하는데 사용자가 직원 안전교육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면책사유를 주장하여 인정되면 패소할 것입니다.
  • 레벨 대령 2 부가우가 15.03.18 16:22 답글 신고
    개정판... 닉네임은 몰라요... 이분둘 무섭... ㄷㄷ
  • 레벨 상병 선택장애무한루프 15.03.18 17:41 답글 신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싸우는 클라스가 너무 수준높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중령 3 돼지탕수육 15.03.18 19:48 답글 신고
    그러게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겠다....
  • 레벨 중사 1 흉기안티 15.03.18 16:41 답글 신고
    예전 tv에 변호사분인가 나와서 재물손괴죄로 처벌 가능하다고 한던것 같은데 ....
  • 레벨 상사 1 문라잇쉐도우 15.03.18 17:23 답글 신고
    형법 제 366조 재물손괴죄-타인의 재물 및 문서, 전자기록등 손괴 은닉등 기타 방법으로 훼손시 3년이하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형...하지만....자동차의 경우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합의된것으로 보기 때문에 형사입건 안됨...엿같아도 현실이 이렇습니다..쩝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상사 1 문라잇쉐도우 15.03.18 17:36 신고
    @개정판 아니어요....고의든 우연이든 모두 해당됩니다...손괴죄성립은....뿐만아니라 재산상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더라도...피해자가 자산가치를 인정해도 성립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상사 1 문라잇쉐도우 15.03.18 17:54 신고
    @개정판 형법상이라는 문구를 제가 인지하지 못했네요... 제가 위에 개정판님의 댓글과 바로위의 형법상이라는 문구에 혼돈했네요....암튼 개정판 님의 말과 제 말의 결과는 같은 결론....이고... 고의냐 과실이냐 부분은 배웠네요 감사...
  • 레벨 훈련병 주차뺑소니 15.03.18 19:29 답글 신고
    아이고.. 결국 처벌은 불가능 하군요..
    도움을 주신 전문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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