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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1 자폭감별사 15.03.18 15:00 답글 신고
    글로봐서는 위협운전으로 수사할 정도는 안되는것 같은데요

    실선구간 차선변경으로 벌점 10점 벌금 3만원 정도로 보입니다

    - 도로교통법 제14조 4항 진로변경위반 차량(범칙금 3만원,벌점10점) -
  • 레벨 소장 동연 15.03.18 15:02 답글 신고
    동영상 안 보이고 보복운전 폭력행위 등 아니라면 교통법규 위반할걸로 위협운전 같은건 적용 안 되더라구요.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5.03.18 15:12 답글 신고
    영상은요? 그냥 난폭운전으로 안전운전의무위반 4만원짜리 벌금 먹거나, 윗분 말대로 3만원,10점짜리 먹고 끝날거 같습니다.
    정식으로 수사요청 뭐 이런거는 내려서 위협을 했거나 고의로 급정거 내서 사고 유발했거나...큰 껀딱지만 해당됩니다.
    릴렉스 하시길.
  • 레벨 소위 1 나도실수함 15.03.18 15:26 답글 신고
    자세한 상황은 모르겠으나,
    빗길, 눈길 빙판등의 도로여건이나, 전방 사고등의 이유로 서행을 해야 함이 자기와 타인의 안전에 중요한 것인데.

    요즘은 날씨와 상관없이 마른날 스탈로 마구 당기는 분이 많으니...걱정입니다.
  • 레벨 대령 2 부가우가 15.03.18 16:23 답글 신고
    영상은없어요..... 위협은 안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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