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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20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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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선구간 차선변경으로 벌점 10점 벌금 3만원 정도로 보입니다
- 도로교통법 제14조 4항 진로변경위반 차량(범칙금 3만원,벌점10점) -
정식으로 수사요청 뭐 이런거는 내려서 위협을 했거나 고의로 급정거 내서 사고 유발했거나...큰 껀딱지만 해당됩니다.
릴렉스 하시길.
빗길, 눈길 빙판등의 도로여건이나, 전방 사고등의 이유로 서행을 해야 함이 자기와 타인의 안전에 중요한 것인데.
요즘은 날씨와 상관없이 마른날 스탈로 마구 당기는 분이 많으니...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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