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눈팅 회원입니다. 얼마전 사고가 나 이렇게 의견을 여쭤보고자 동영상과 올립니다.
우선 저는 일제차를 타고 있습니다.
주말에 여자친구랑 드라이브중 동영상처럼 뒤에서 추돌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발생 후 차주분은 모든걸 자기 잘못이라 인정 하셨고 보험에 접수해주시고 사과를 받고 병원을 가라는 말을하셨습니다.
하지만 월요일에 되어서 여자친구가 병원에 가보려니 별로 안다치신거 같은데 병원가야되냐?
자기는 대인 못해주겠다는 겁니다. 운전자인 저는 대인을 해주고 동승자인 여자친구는 못해주겠다는겁니다.
블박에서는 자세히 안나오지만 분명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병원에
입원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진단받아보고 간단하게 물리치료만 받을생각입니다.
이럴생각이였는데 갑자기 딴소리를 하셔서 월요일에 경찰에 신고를 한상태입니다.
경찰분이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있다고 하더라고요.
궁금한게 있는데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면 벌금???같은게 있나요??
그리고 책임보험은 상해에 따라 합의 금액이있는데 그이상은 구상권청구??를 하면되는건가요???
차주가 종합보험 미가입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고 차주는 종합보험 가입자인데 운전자가 종합보험대상이 아닌 경우면 형사책임은 없습니다.
아 존나게 편들어주고 싶고 가해자 욕하고 싶은데~일제차ㅡㅡ
영상만 보면 부딛혔는지도 모르겠네요. 저런거 갖고 병원가면 상대방한테 마디모 권하고 싶네요.
이런 글 볼때마다 마디모 결과가 진단서보다 앞섰으면 하는 마음이 있네요.
이거 가니고 충격 운운하면 평소에 운전은 어떻게 하고 다니나 모르겠네요..
마트나 어린이 보호구역등 방지턱 넘을때마다 입원 하셔야 겠네요..
그리고 일제차인데 왜?요? 차가 안좋아서 더욱 충격을 많이 받으셨다는 말씀이신지???
책임보험이든 뭐든 님의 경우에는 다 해결될것이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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