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이면도로에서 난 사고인데요.
이면도로지만 점선으로 중앙선이 있었고
제 주행로 반대쪽에 위치하고 있던 건물 주차장에서 나오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제차를 T자로 박아버렸습니다. ㅡ가 제차고 I가 상대 차량입니다.
제차 뒷문쪽이 많이 들어가고 상대차량은 앞범퍼에 약간의 흠집만 난 상태였는데
아무리 봐도 중앙선 침범인데다가 파손부위도 사건상황을 명료하게 말해주는데
계속 상대방분은 자기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십니다. 자기는 멈춰서서 있었는데 제가 긁고 갔다고요.
영상 첨부하고니 판단좀 부탁드립니다.
상대방분 너무하네요
그리고 저기서 차가 T자로 정차해있었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우길껄 우기라고 하세요 ㅋㅋ
100:0 되겠습니다.
저 사이로 자전거가 튀어나와도 100:0 입니다.
너무 속이 상해서 이러면 안되지만 한번 엿먹어봐라 하는 맘도 드는데요..
합의금이나 치료비같은거와 중앙선 침범이니 형사합의도 할수 있나요?
그건 힘들어보이고..
일단 100퍼ㅜ만든뒤에 금요일 오후 사업소에 입고 풀렌트 가 사장 많이 타격줄수있습니다.
사건 다음날 병원 갔더니 차사고는 보험접수번호 불러야 된다는데 대인은 아예 접수도 안되서
그냥 집에와서 파스 붙이고 있습니다. 처음나본 사고라 상대쪽이 절 호구로 보나봐요...
님 보험에다~.자손으로 병원에서 치료하세요..
님 대물담당자에다~ 난 1% 과실도 인정못한다 하세요.
경찰과는 천천히 통화해도 상관없사오니 병원부터 가세요.
영상보니 지나가는 차를 지가 툭 튀어
나와서 옆구리 박아삐구만요!
제발 c8것들 사고내고 적반하장격으로 우기지 마라!
우기는 쉒끼들은 인성 자체가 저질이라 절대
봐주지 말고 제대로 처리해버리세요!!
100:0 입니다.
법대로 하자고 하세요. 이건 블박님 무조건 윈~
글쓴이 님이 중앙선을 넘어서 사고가 난게 아니라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서 사고가 난거니, 상대방 100% 잘 못이죠. 그리고 차량의 방향을 보아하니 저곳에서 좌회전 할려고 했으니, 애초부터 중앙선 침범하려고 했네요.
님 과실도 조금은 붙을꺼 같아요.. 억울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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