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앞에 차를 주차해놨는데 가게 앞에 땅에다가 주차를 했습니다 운전석 뒷바퀴가 살짝 차선에 물려 있었구요
가게 사장님이 누가 차를 밀었다고 하셔서 나가보니 lf 소나타 허 넘버가 주욱밀어서 라이트와 운전석뒷쪽휀더와 충격으로 반대쪽
휀더가 벽에 닿아 찌그러졌네요
운전자가 술냄새가 많이 나서 경찰에 바로 신고하여 사진찍고 경찰서 가서 음주측정하니 상대방은 0.144로 취소가 나왔는데..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차량이 회사 차량이라고 하더군요 어디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도 모르구요
블랙박스는 상시가 아니라 안찍혔고 가게 앞에 있는 cctv와 방범 cctv만 찍혔겠네요
1. 만약 상대방이 보험 접수를 안해줄 경우 자차로 처리하고 구상청구 해야 하는건가요??
2. 운전석 뒷타이어가 차선을 살짝 물었는데 그거로 트집 잡히지 않을까요
3. 차량은 2014년 7월에 출고한 골프7세대 인데요 1년이 안됐는데 감가상각비 받을수 있나요
4. 차량이 꼭 필요해서 렌트를 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늦게 하거나 안할경우 렌트는 사용할수 없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4.사고 신고후 차량 입고시키고 렌트하면 됩니다.
2. 상대 보험사에서 따지겠지만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닙니다. 단지 표시일뿐입니다
그래서 주차라인 두개 잡고 주차해도 처벌할수 없는 것처럼요. 과실 없는 걸로 보입니다.
3. 차량의 가격에 문제가 된다면 나오겠지요 보험사는 단순교환이라 안해준다 그럴꺼구요^^
4. 이 부분도 보험사에 얘기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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