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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3 전자랜드주차장은공짜 15.03.19 00:39 답글 신고
    1네 2사람따라다름 3저거들이 정한데로는 안해주지만 소송걸면 다받습니다(대리소송전문회사가있음) 4일단 렌트하고 나중에 다 청구
  • 레벨 대위 3 아리스토텔레콤 15.03.19 00:44 답글 신고
    참 깝깝하시겠네요.. 주워들은 바로는 출고 1년 내에는 감가상각 인정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레벨 소장 올티맥스 15.03.19 01:22 답글 신고
    1.네 2.10%가능 3.당연히 받을수 있습니다.
    4.사고 신고후 차량 입고시키고 렌트하면 됩니다.
  • 레벨 하사 1 나도따라간다 15.03.19 07:15 답글 신고
    1. 보험 접수하시면 보통 사고 조사나 합의등이 늦너지면 자차 처리하고 보험사 쪽에서 청구해서 받습니다.
    2. 상대 보험사에서 따지겠지만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닙니다. 단지 표시일뿐입니다
    그래서 주차라인 두개 잡고 주차해도 처벌할수 없는 것처럼요. 과실 없는 걸로 보입니다.
    3. 차량의 가격에 문제가 된다면 나오겠지요 보험사는 단순교환이라 안해준다 그럴꺼구요^^
    4. 이 부분도 보험사에 얘기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 레벨 대장 광저우 15.03.19 08:19 답글 신고
    출고 5년 이내 차량은 금액에 따라 감가되는거 받을수 있습니다. 한국자동차 감정원 검색하셔서 문의 해보세요..
  • 레벨 이등병 차하나누구 15.03.19 10:01 답글 신고
    답글 달아주신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상대방이 아직도 보험 접수를 안하고 있네요 ㅜ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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