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위반등으로 걸린게 이번이 처음이라 질문 올려봅니다..
우편이 와서 봤는데 일주일전 버스전용차로 들어갔다고 사진까지 찍혀서 통지서로 나오네요..
과태료금액은 5만원 이네요.. 그리고 사전통지서이고 과태료고지서는 4월말에 발송된다고 하는데..
의견진술기한도 나와있네요.. 이안에 전화해서 사유 설명하면 참작되는 부분은 해준다는 이야기인가요..
어머니 태우느라고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서 1분정도 비상깜빡이 켜고 정차했는데 이게 단속되었나 봅니다..
참작사유 안되겠죠..ㅠㅠ
버스전용차로는 들어가고 지나가기만 하면 바로 단속되는 건가요?
또 과태료부과 하는데 이걸 지금내면 벌점이 부과되는 건가요?
나중에 내면 벌점 안올라가고 돈 조금 더내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나은건지좀 알려주세요 ㅠㅠ
면허딴지는 3년정도 되었고 자차 운행한지는 이제 한달정도밖에 안되었습니다..
기름 한칸비는 만땅 넣을수 있는 돈인데 ㅠㅠ..
물론 제 잘못은 인정 하고요..
아마 잘은 모르지만 버스가 아니라 신호등같이 위에 달린 카메라가 찍은거 같습니다..
제가 잘했다고 글 올리는건 아니고요 ㅠㅠ 법규위반은 처음이라서 ..
1.버스전용차로를 들어가기만 하면 단속이 되는건지
2.청구된 과태료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미리내면 벌점부과 안된다는 얘기도 있고.. 기다렸다 나중에 내야 돈더내고 벌점 부과 안된다는데도 있고 그래서요 ㅠㅠ)
그래서 단속당하신거같네요
그시간이 딱 오후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이라 바로 걸린거 같습니다.. 뭐 제잘못이니 어쩔수 없죠 ..
운전도 아버지에게 배워서 위험하게 하지 않는편인데 교통법규는 잘 몰라서요..
다만 제가 이렇게 큰 문제인지 모르고 행동했다는게 제자신에게 실망스럽네요
그냥 돈 내셔야지요...;;
그리고 앞으로는 버스전용 차로에 누굴 태우는 짓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괜히 버스 전용 차로가 아닙니다...
깔끔하게 과태료 납부 하시길 바라고 다음 부터 조심하면 됩니다!
수업료 낸 셈치고 앞으로는 조심해야겠습니다 ㅠㅠ
경찰청 관할이 아닌 지자체 관할 입니다.
벌금은 5만원 이고 벌점은 없습니다
시청 교통과에 전화로 문의하니 말씀대로 벌점은 없다하네요..
방금 은행가서 내고왔습니다 답변 감사드려요
운전하시는데 몰랐던 교통관련 법과 사례,,
사고시 대처 요령 등등 다양한 사례들이 올라 옵니다.
과태료 내시고 한 가지 사실을 아셨으니, 이제부터 수업료 안 내고 배우시길 바랍니다.
접촉사고나 끼어들기 유턴시 사고 등등이 많아서 그부분 참고하고
실제 운전시 방어운전 개념으로 하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기타 교통단속 등 법규등은 많이 몰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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