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6일에 사고가 났습니다.
직진하는 중에 갑자기 차가 끼어 들어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합의가 원할치 않습니다.
상대방은 무조건 7:3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절대 인정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부모님 명의로 보험을 들어 나이 제한으로 인하여 보험회사에서 대물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지 못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할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도움주실 분 계신가요?
3월 6일에 사고가 났습니다.
직진하는 중에 갑자기 차가 끼어 들어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합의가 원할치 않습니다.
상대방은 무조건 7:3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절대 인정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부모님 명의로 보험을 들어 나이 제한으로 인하여 보험회사에서 대물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지 못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할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도움주실 분 계신가요?
앞에서 오는것도 아니고 옆에서 갑자기 들어오는걸 어떻게 양보하겠습니까ㅡㅡㅋ
나이제한에 걸려 보험처리가 안되면 현찰로 박아야 겠지요
나이제한은 면책금제도가 없어서 무조건 보험처리가 불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전을 해서는 안될 음주와 무면허는 면책금 내면 보험처리가 되지만
운전해도 되는데 나이만 안될뿐인 나이제한은 보험처리가 안되는게 아리송하긴 합니다^^;
상대방이 아직 똥오줌을 못가리는듯?
무보험인대 뭐저리 당당하지 ㅋㅋㅋㅋㅋㅋㅌㅌㅌ
일단 경찰 고 접수 부터 하시구요..
저건 절대로 못피하죠 ㅋㅋㅋㅋㅋㅋ
무보험인대 왜그리 당당한건지..
그런데... 저렇게 속도내서 칼치기로 들어 오는걸 어케 피하죠?
양보안할걸로 굳이 과실이라면 1이나 2정도 인데 대인 렌트없이 100은 가능해 보입니다.
못해주겠다면 fm으로 가야지요
금욜 정식센터 입고 렌트로~
그리고 상대방은 8:2 인정 해줄테니까.. 대인 접수 해달라고합니다. 13일이 지난 시점에서....
보험사서??
그게 사고로 아픈건지 다른거하다 다친지 불명확할텐데요
대물도 뭐 자차나 무보험차로 처리 후 구상하시면 될거같은데요?
단지 지금 자기가 들어가야할돈 조금이나마 줄일려고 하는겁니다.
근데 왠지모르게 마음한곳에서 먼가 아쉽다는.........
그냥 저만의 생각입니다 ^^;
하지만 저런세키는 항상 운전을저따구로 하는세키임이 틀림없으니 인실좃 시전 부탁드립니다
옆으로 조금만 피하고 경고를 줬었으면 한데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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