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해 편하시라고들 ..
요약식으로 간략하게 글을 쓰곘습니다.
일단 범인을 잡았다는 확실히 말하는게 아닙니다.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ㅎㅎㅎ?
★ 글을 읽으시고 블랙박스를 봐주셔야 이해가 편하실겁니다
1.3시 30분경 여자친구와 경기도 수원의 맛집 골목을 찾아갔습니다.
2.주차할곳을 찾으러 뱅글뱅글 돌다가 골목길의 한 가게 앞에 주차를 했습니다.
3.블박영상 앞에 보이는 포장마차에 "이 앞에 차를 잠시 댔는데 이가게 몇시쯤에 문을 여나요?"
4."5시쯤 열어요" 알겠습니다~ (여자친구랑 볼일을 보러 갔습니다 3시 50분경)
5.볼일을 보고 와서 조수석에 긁힘자국 10군대를 발견하였습니다.
6.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분이 오셔서 경황듣고 진술서 작성하는도중에 다른 경찰분이 앞건물 cctv가 있단걸 확인하셧는데
그 cctv가 고맙게 저희 차를 찍고 있더라구요.
7.여기서 포인트는 처음 주차시에 가게문이 자물쇠로 잠겨져있고 불이 켜있슴. 제가 돌아온후 자물쇠는 그대로. 가게 내부는
불이 켜있었음..
8.지구대가서 진술서 쓰고 조사를 받고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9.이제부터는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10. 블랙박스 영상파일을 이곳에 올린것 빼고 두개 파일에서
차를 이렇게 대놓고 전화번호도 안보이게 해놓으면 어쩌란 말이냐..? 이런 음성을 확인..
전화번호 안내판이 살짝 대시보드랑 유리사이에 낑겨있긴 했지만 못 알아볼 정도는 ..아니였는데..
이제 여러분이 듣기에 34초 부터 나는 소리가 무슨소리 같으신가요..?
저 동영상 후 유유히 앞으로 해서 차를 타고 사라집니다..
오른쪽 보조석문만 긁힌 상태이며.. 만약 저분이 시인을 할 경우 어떻게 처리할지 ..
차는 여자친구의 차여서 여자친군 엄청 속상해하는군요..
제가 괜히 ..데리고나가서 고생만시켰네요..
이거 만약 시인을 하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잘했단 소리를 들을까요..?
★긁힌흔적들옆에 일어나있는 부스러기 가루들. 인천에서 수원까지 어제이며 비가 많이왔었는데 이 가루가 50키로가량 달리는
데 집앞에서 그랬다기에는 저가루가 남아있는게 이상하지 않나요..?
선배님들 이 두서없는글 보시기에 고생이 많으셧습니다.
이 글 보고 저의 추측이 소설쓰는것처럼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내가봐도 쟤가 맞는것같다 . 라고 느껴지시나여..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ㅠ.ㅠ
(혼잣말) 주차매너 ㅈ같은 색히인가 보네.. --; <- 이 생각이 젤 먼저 들던데요...
물론 테러한 색히들이 잘했다는 건 아니죠..
딱 그냥 영상 안봐도(안봤음 ㅋㅋ) 딱 보면 차 대면 욕얻어먹기 딱 좋은 자리구만...
고의든 실수든 남에게 불편하게 주차를 했다면, 자기차의 연락처가 남이 제대로 알아볼수 있는지 확인하고 가야됩니다.
원인제공을 하셨으나, 상대도 저렇게 긁는건 아니라고 보네요.
남을 조금만 배려하면 이런일 없을겁니다..
형사사건이므로, 피고소인과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벌금형의 약식 기소처리 될테지만..)
상대가 부인할수도 있겠지만, 재물손괴는 (아마도)대부분 검찰송치할 겁니다.
피해자분은 4가지의 선택권이 있겠네요.
1.개인합의(피해 견적서 금액정도 이상)-합의서 써주는 조건(벌금감형사유)
2.자차처리 후 구상권청구
3.형사재판중 손해배상명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참고)
4.민사소송-사건사실확인원 혹은 공소장 첨부
가게앞에 비영업시간에 주차하려거든, 연락처는 꼭 보이게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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