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신호(황색신호)는 신호위반이 아닙니다. 황색신호는 준비신호입니다
횡단보도에 파란신호 점등과 같습니다
이제 신호가 바뀌니 주의하라는 정지선 2~3미터 전에 황색불 들어오면 차가 멈쳐지나요
뭔 스파이크로 바닥 확 찍어서 멈출수도 없고
차선이 하나였나요 교차로 주의해야 하여서 블박 없으면 아무리 우회전 차량이 급작스럽게 나와도 증명할
방법이 없어서 과실 어쩔수 없을겁니다
님께서 언급하셨듯이 정지선 직전에 황색불이 드어와서 통과하다 사고가 발생되었다면 신호위반으로 처리가 될겄갔습니다..
정지선 기준으로 정지선 넘어서 황색불이 들어와서 통과하면 신호위반 아니고 정지선 전에 황색불 들어오면 신호 위반이다 라고 한문철 변호사님이 그러십니다.. 일전에 좌회전하는 차량과 직진하는 차량이 사고 났을때 그렇게 결론을 내리네요..보배 어딘가에 있을텐데요..
그런데 신호위반과 우측차로 진입하고는 별개로 봐야할것 같은데요...
그러나 자연의 대 법칙상에서는 신호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공주시간(인지반응지연시간)이 존재합니다.
빠른 사람은 0.5초, 늦은 사람은 1.5초,
차량이 시속 36킬로미터로 진행할때 1초에 10미터 갑니다.
그러므로 정지선 2~3미터 직전에 황색불이 들어온 경우 모든 사람은 모든 자동차는 주행중 정지선을 지날수 밖에 없습니다.
법은 통상적인 사람이 지킬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정되어야 하는데,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차량도 지킬수 없는 법은 법률로서 효력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여 신호위반 처리하는 경향이 많고, 어쩌다 개념있는 경찰관 만나면 신호위반 처리 안하는 경우도 드믈게 있습니다.
혹여 경찰이나 보험사에서 신호위반 처리하면 메일주세요... 상세한 대응방법과 자료 보내드릴께요.
rtam2000@gmail.com
한번봐주세요ㅠ
다만 영상이 없다면 100프로는 힘들듯..
7대3이나 8대2?
딜레마 존
http://blog.naver.com/hyjaeho/220209464807
여기서는 정지선 바로 앞 2~3미터 지점...
관련 몇대몇 방송을 링크 겁니다.
참고 하십시오.
http://susulaw.com/solution_items/mbn/index.html?view=contents_view&num=168&start=15&search_field=&search_keyword=&start=15&dirNum=0953&kind=4
4분 19초
감사합니다!!!!
횡단보도에 파란신호 점등과 같습니다
이제 신호가 바뀌니 주의하라는 정지선 2~3미터 전에 황색불 들어오면 차가 멈쳐지나요
뭔 스파이크로 바닥 확 찍어서 멈출수도 없고
차선이 하나였나요 교차로 주의해야 하여서 블박 없으면 아무리 우회전 차량이 급작스럽게 나와도 증명할
방법이 없어서 과실 어쩔수 없을겁니다
정지선 기준으로 정지선 넘어서 황색불이 들어와서 통과하면 신호위반 아니고 정지선 전에 황색불 들어오면 신호 위반이다 라고 한문철 변호사님이 그러십니다.. 일전에 좌회전하는 차량과 직진하는 차량이 사고 났을때 그렇게 결론을 내리네요..보배 어딘가에 있을텐데요..
"정지선 넘어서 황색불이 들어와서 통과하면 신호위반 아니고 정지선 전에 황색불 들어오면 신호 위반이다."고 한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또한 "정지선 2~3m 앞에서 황색불로 바뀌었을 경우 <딜레마존>이라고 해서 신호위반 처리는 안한다"고 한 말도 있습니다.
http://susulaw.com/solution_items/mbn/index.html?view=contents_view&num=168&start=15&search_field=&search_keyword=&start=15&dirNum=0953&kind=4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