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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병장 데빌미 15.03.20 12:24 답글 신고
    아버지차를 끌고왔어도 아버지가 가족 보험이니까 운전하게 했겠죠~

    가족보험도 아닌데 몰래 훔쳐 타고온건지? . . .
    가족 보험인지 먼저 확인하시고 처리하면 될것 같은데요
  • 레벨 병장 Flushing 15.03.20 12:48 답글 신고
    일방통행 역주행의 경우는 11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므로 상대방 100% 과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100% 과실이 찍혀있는 블랙박스 영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원만하게' 대인접수 및 합의없이 대물만 접수 후 100% 과실로 후배차량 수리만 하시면
    더없이 깔끔합니다.

    통상적인 일방통행로를 생각해보면 범퍼단순 교환정도 수준의 접촉사고라 10~20%의 과실정도로는 큰 부담이 될
    수리비가 청구되지는 않겠지만, 만일 상대방이 병원치료를 받는 경우 후배분의 손실이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아시다시피 10%의 과실만 받더라도 상대방의 치료비를 모두 지불해야되는데, 자동차사고의 경우는 의료보험혜택이
    적용되지 않고, 진단을 위한 진단/검사가 많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것보다 많은 비용이 청구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물론 이는 차량에 가입되어있는 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테니, 만약 상대방이 병원치료를 받는다면 보험사와
    이야기 해보시는게 빠르겠습니다.

    다른 이야기이지만, 후배분을 따끔하게 혼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대 차의 사고이기 때문에 이번 무보험사고가 '수업료' 정도로만 끝나지, 만일 대인사고로 상대방이 심하게 다친 경우라면
    돈도 돈이지만 합의와 관련해서도 골머리를 썩게됩니다. (형사사건으로 넘어갔을 때도 보험이 있으면 유리합니다.)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을 검색해보시면 원데이보험도 있습니다. 운전하실 때는 꼭 보험에 가입하고 운전하라고
    따끔하게 충고해주세요. FM대로 가자면 무보험차량 운전 처벌도 꽤 무섭습니다.
  • 레벨 대령 2 부가우가 15.03.20 16:37 답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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