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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3 알탐 15.03.20 15:23 답글 신고
    ?
  • 레벨 중사 1 흉기안티 15.03.20 13:37 답글 신고
    조사관이 쳐돌았네 조사관 바꿔달라 하시고 다시 재수사 요청 하심 됨
  • 레벨 하사 3 알탐 15.03.20 15:23 답글 신고
    ??
  • 레벨 대령 2 부가우가 15.03.20 13:39 답글 신고
    헐... ㅡㅡ. 누가봐도중침이구만...
  • 레벨 하사 3 알탐 15.03.20 15:23 답글 신고
    내가 볼때 아니구만..
  • 레벨 대령 2 부가우가 15.03.20 16:45 신고
    @알탐 그럼 중침의 기준은??
  • 레벨 하사 1 나도따라간다 15.03.20 13:41 답글 신고
    2~3미터를 밀고 갔다~ 경찰 바보인가보네요
    만약 20~30KM주행 하면서 차량추돌하여 2~3M를 밀고 갔다고 가정합니다
    그렇다면 추돌시 발생한 잔해물들은 어디에 떨어질까요 추돌지점부터 떨어져서 있어야 합니다
    근데 잔해물은 어디에 있나요? 경찰에게 말하세요 바보냐고
  • 레벨 하사 3 알탐 15.03.20 13:50 답글 신고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입니다.

    교차로에서 좌회전시 조금 앞쪽에서 중앙선을 물고 좌회전하는 경우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반대편의 직진차량의 측면에서 교차로이기에 맞은편 좌회전 차량에 대하여서는 중앙선을 넘어오지 않으리라는 신뢰의 원칙이 아니라 교차로 통행상의 주의의무가 주어지는 구간입니다.

    그러므로 중앙선침범 사고가 아니고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사고로 처리 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 레벨 하사 3 알탐 15.03.20 13:56 답글 신고
    여기군요...

    http://me2.do/Gtps8oz5

    교차로 정지선 위치가 잘못되었네요. 너무 앞쪽에 있어 중앙선을 물고 좌회전을 하게 되는 구조군요.
  • 레벨 훈련병 그날의향기 15.03.20 13:58 답글 신고
    좌회전이 안되는 도로인데요. 1번 사진을 잘 보시면 직진만 있고 좌회전 없습니다. 좌회전이 되는 도로 라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라고 쉽게 인정하고 그만하고 싶은데, 반대차선은 좌회전이 안되는 차선입니다. 끊겨 있는건 옆 골목에서 차가 나가도록 끊겨있는 것이구요. 몇일째 잠도 설치고, 일도 안잡히고, 머라 할수 없네요.
  • 레벨 하사 3 알탐 15.03.20 14:01 답글 신고
    편도 1차로의 시골길 다니면서 중앙선 끊어진 교차로에서 노면에 좌회전 표시된 것 얼마나 있나요?

    교통안전표지판으로 좌회전 금지 표지판이 없는 경우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 허용됩니다.

    그래도 상대차량이 가해차량이 될 것이고, 직진차량은 일부 과실만 적용 될 것이니 잠을 설칠 필요 없고요,,,

    사고 크게 안나서 크게 안다쳐서 그나마 다행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 레벨 중령 2 그리급하면어제오지 15.03.20 14:07 답글 신고
    중앙선이 끊어져 있고, 좌회전금지표시가 있지 않다면..
    비보호좌회전 가능 구간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 레벨 하사 3 알탐 15.03.20 14:21 신고
    @그리급하면어제오지 비보호좌회전이 아니라 신호등없는 교차로의 좌회전이죠...

    비보호좌회전은 신호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개념으로
    당초에는 명칭에서 알수 있듯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좌회전(사고시 독박, 신호위반처리)이었는데,
    이병바기 정권에서 교통합리화 한다면 이것을 바꾸어 신호위반처리x, 직진차 일부과실로 정리된 것입니다.
  • 레벨 중령 2 그리급하면어제오지 15.03.20 15:39 답글 신고
    @알탐 설명듣고보니 알탐님 말씀이 맞네요.
    비보호좌회전은 초록불시 진행하는거니..
    이 경우는 신호가 없는 교차로이니 그냥 신호없는 교차로의 좌회전이라고 표현하는게 맞네요.
    좌회전금지가 아니라는 설명을 하려 한건데.. 제 표현이 잘못되었네요.
  • 레벨 하사 3 알탐 15.03.20 16:28 신고
    @그리급하면어제오지 설명하다가 보면 그럴수 있죠... 설명하는 것 그래서 아는 것 보다 조금 어려운 것 같네여.

    더 좋은 날 되세요 ...
  • 레벨 하사 3 알탐 15.03.20 14:04 답글 신고
    운전하다보면 저런 위험요인 엄청 많거든요...그때마다 사고나면 가해자이건 피해자이건 간에 결국은 사고난 사람만 손해입니다.

    오늘의 표어를 지어봅니다.

    "사고나면 어찌됬건 손해...위험보면 방어운전 실천..."
  • 레벨 훈련병 그날의향기 15.03.20 14:22 답글 신고
    알탐님 의 말이 이해가 갑니다. 근데, 좌회전시 조금 앞쪽이라는게 어느 정도인가요? 대락 어느 상황?

    다른 곳에선 교차로전 중앙선침범은 중앙선 침범이라고 나온곳도 있고, 교차로에서 중앙선을 물고 갈때는 교차로 위반이라고 나온곳도 있는데, 저기서 사고 나려면 정지선 1~2미터 정도는 되는것 같은데,,, 첨에 조사관이 저곳에서 사고면 중침이라고 했거든요. 밀려와서 저기서 스면 교차로 위반이라구 하고요.
    머가 먼지? 어찌됐건 사고나면 손해는 맞네요. 근데 방어운전을 할수 가 없었네요.,......그런 경우가 있어요
  • 레벨 하사 3 알탐 15.03.20 14:54 답글 신고
    이것을 교차로 영향권이라고 합니다.

    교차로 영향권은 통상 30미터를 두고 있습니다.

    방어운전 어렵지 않아요. 교차로에 진입하면서는 속도를 미리서 줄이고 교차로에 접근하는 차량의 통태를 보면서 사고가 안나게 통과하면 되거든요...

    근데 방어운전, 몸에 베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생업으로 바삐 다녀야 하는 1톤화물차량 운전자 입장에서는 더욱 그럴수 있습니다. 운전석에 앉으면 "방어운전" 복창 3번씩만 하고 운전하면 어느덧 방어운전 습관이 몸에 쉬게 베일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상병 똘기과속 15.03.20 15:45 신고
    @㉥㉡㉢㉣ 중앙선 침범같은데요 그리고 2~3M를 밀고 갔다고 하는건 말이 안되죠!!! 조사관 바꿔달라고 하세요
  • 레벨 훈련병 그날의향기 15.03.21 07:53 답글 신고
    댓글 감사합니다. 의견이 분분하네요. 오늘 마지막 현장조사 입니다. 머가 먼지 모르겠지만 오직 중침만 생각한 제가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걸 이해했습니다. 항상 방어운전 조심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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