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인지 아닌지 모르겟으나 위의 상황에서 중앙선 침범한 차량과 교통사고 났습니다.
비보호 좌회전도 안적혀있고 신호등도 없는데, 좌화전 차량이랑 사고가 났습니다. 제차는 직진 화물차구요
1차선이 좌회전 차선이라 항상 밀려있고, 저는 2차로에서 직진중이었는데 1차로 사이를 삐집고 나오는 좌회전 차량이랑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시속은 20~30KM 였구요 보는과 동시에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첫날은 사고 조사관이 중침이 맞다고 했는데, 몇일뒤 교차로 위반이라구 합니다.
그리구 다른 조사관은 제가 상대방 차를 밀고 2~3M 갔다는 군요. 관성의 법칙때문에 그상황에서는 밀구 나갈수 없는데도요.
보통은 제차가 멈추고 상대방 차량이 튕겨나가는데, 다른 조사관이 와서 제가 밀구 갔다고 합니다. 헐
이거 중앙선 침범 사고 맞죠?
중앙선 침범이 맞으면 사고 조사관에게 머라고 말해야 하나요?그리구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만약 20~30KM주행 하면서 차량추돌하여 2~3M를 밀고 갔다고 가정합니다
그렇다면 추돌시 발생한 잔해물들은 어디에 떨어질까요 추돌지점부터 떨어져서 있어야 합니다
근데 잔해물은 어디에 있나요? 경찰에게 말하세요 바보냐고
교차로에서 좌회전시 조금 앞쪽에서 중앙선을 물고 좌회전하는 경우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반대편의 직진차량의 측면에서 교차로이기에 맞은편 좌회전 차량에 대하여서는 중앙선을 넘어오지 않으리라는 신뢰의 원칙이 아니라 교차로 통행상의 주의의무가 주어지는 구간입니다.
그러므로 중앙선침범 사고가 아니고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사고로 처리 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http://me2.do/Gtps8oz5
교차로 정지선 위치가 잘못되었네요. 너무 앞쪽에 있어 중앙선을 물고 좌회전을 하게 되는 구조군요.
교통안전표지판으로 좌회전 금지 표지판이 없는 경우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 허용됩니다.
그래도 상대차량이 가해차량이 될 것이고, 직진차량은 일부 과실만 적용 될 것이니 잠을 설칠 필요 없고요,,,
사고 크게 안나서 크게 안다쳐서 그나마 다행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비보호좌회전 가능 구간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비보호좌회전은 신호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개념으로
당초에는 명칭에서 알수 있듯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좌회전(사고시 독박, 신호위반처리)이었는데,
이병바기 정권에서 교통합리화 한다면 이것을 바꾸어 신호위반처리x, 직진차 일부과실로 정리된 것입니다.
비보호좌회전은 초록불시 진행하는거니..
이 경우는 신호가 없는 교차로이니 그냥 신호없는 교차로의 좌회전이라고 표현하는게 맞네요.
좌회전금지가 아니라는 설명을 하려 한건데.. 제 표현이 잘못되었네요.
더 좋은 날 되세요 ...
오늘의 표어를 지어봅니다.
"사고나면 어찌됬건 손해...위험보면 방어운전 실천..."
다른 곳에선 교차로전 중앙선침범은 중앙선 침범이라고 나온곳도 있고, 교차로에서 중앙선을 물고 갈때는 교차로 위반이라고 나온곳도 있는데, 저기서 사고 나려면 정지선 1~2미터 정도는 되는것 같은데,,, 첨에 조사관이 저곳에서 사고면 중침이라고 했거든요. 밀려와서 저기서 스면 교차로 위반이라구 하고요.
머가 먼지? 어찌됐건 사고나면 손해는 맞네요. 근데 방어운전을 할수 가 없었네요.,......그런 경우가 있어요
교차로 영향권은 통상 30미터를 두고 있습니다.
방어운전 어렵지 않아요. 교차로에 진입하면서는 속도를 미리서 줄이고 교차로에 접근하는 차량의 통태를 보면서 사고가 안나게 통과하면 되거든요...
근데 방어운전, 몸에 베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생업으로 바삐 다녀야 하는 1톤화물차량 운전자 입장에서는 더욱 그럴수 있습니다. 운전석에 앉으면 "방어운전" 복창 3번씩만 하고 운전하면 어느덧 방어운전 습관이 몸에 쉬게 베일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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