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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을 거는건 가해자 맘인지라...
300이면 가해자가 그생각해서 한걸꺼예요.
그거 넘어가면 안하고 벌금대체하죠
음주벌금은 별도로 따로 나옵니다.
약식재판이라 검찰측이 벌금선고하면 대부분 그대로 판사가 때립니다.
폭행건도 그래요 피해자랑 합의 안되면 벌금내던가 몸으로 때우던가예요
피해자는 민사만 받을수 있습니다.
안해도 그만이죠
합의와 관련없는걸로 압니다.
대인대물은 보험사에 면책금 내게되면 보험처리 되니까 그분은 보험사와
합의하시면 되시고
형사합의가 남아있는데 이건 합의를 하면 벌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하는건데
어느선까지 이야기해서 안되면 그냥 벌금을 많이 내서 해결하기도 합니다
그냥 합의안하고 벌금 높게 맞아버린거같네요..
정 아쉬우면 민사소송 거세요
민사소송이 내가이기더라도 합의금이상으로 피곤한건 잘아시려나?
상대도 다 알아보고 합의금을 제시 했겠죠...
대물까지 보상을받는지는 모르겟으나 3분 병원치료하고 영업손실 상처가있다면 추후 성형치료비까지 모두 받을수있습니다
보험사에서 님에게 지불한 금액은 가해자인 상대방에게 청구됩니다
치료나 보험사 상대로 별도의 합의 남았겠네요
가해자는 그냥 벌금내는쪽으로 생각한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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