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수님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일어난 접촉사고입니다.
선입견과 편견을 배제하고자 동영상만 보고 판단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한 번 봐주세요.
이런 상황일 경우 과실비율이나 가해자 피해자가 어떻게 가려지는지 궁금합니다.
고수님들의 댓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수님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일어난 접촉사고입니다.
선입견과 편견을 배제하고자 동영상만 보고 판단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한 번 봐주세요.
이런 상황일 경우 과실비율이나 가해자 피해자가 어떻게 가려지는지 궁금합니다.
고수님들의 댓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옆칸 주정차차량(k5)과의 사고입니다↓↓↓↓↓↓
이 사고와 비슷한 사고 아닌가요?
통로 주행차가 2, 주차라인에서 빠져 나오는 차가 8 이라고 합니다.
블박차가 가해차로 판단됩니다.
본문영상은 좌우에 차들이 있어서 시야확보가안된상태에서 갑자기 튀어나온거니가 100:0이되겠네요..
님 댓글을 보고 영상을 다시 보니 이미 주차칸에 먼저 있었던 바로 오른쪽 옆차가 출차를 하는 군요.
그럼 과실비율이 달라지겠네요.
그렇다면 오히려 오른쪽 옆차가 가해자가 될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고 영상 한변호사님 사이트에 질문하셔서 과실비율을 문의해보셨으면 합니다.
질문을 하실때 꼭 오른쪽 옆에 주차해 있던 차가 출차를 하면서 발생한 사고라고 설명을 하면 과실비율 판단에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http://susulaw.com/community/blackbox/?dirNum=079
요즘 한변호사님 사이트에 과실비율 문의가 폭주를 하여 질문 게시판이 자주 닫힙니다.
그래서 자주 접속을 시도하여 사이트가 열리는 시간 때를 잘 맞추어서 바로 질문을 올리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휴게소는 도로지만 30km제한구역인걸로알고있고. 차들이많이주차되있어도 특성상 언제든지 차량이 움직일수있고 어린이 보행자들이 갑자기 튀어나올수도있는데 상대방도 잘한게없어보이는데.. 어린아이는 키가 차보다 작아서 시야에 보이지도않는데 갑자기 튀어나와버렸을때 좌측으로 붙어서다니면 예측이나 할수있을런지.
선을 조금넘었지만 저정도는 통행에 전혀 지장을 주지않는다고 생각되고요. 오히려 상대방이 너무 좌측으로온과실도 커보이네요.
움직이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블박 운전자가 주차중 통행도로까지 튀어나갔음으로
8:2 로 가해자가 아닐까요?
(다들 주행차량과의 사고로 오해하신듯)
조심스럽지만,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고만하세요.
블박님이 피해자로써, 과실 1(2):9(8)정도 예상됩니다.
상대차량은 정차후출발(k5) 과실이 상당하며(가해자 불변), 상대차량이 출발하는 과정에서 블박님의 주차라인을 침범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주행(의 연속, 주차시도)중인 블박님의 차량에 진로를 방해하였습니다.
다만, 브레이크등이 점등되어있던 주정차차량(&사고직전 바퀴굴러감)을 주의했어야한다는 취지로, 블박님의 최소10%의 과실상계는 합당할것 같습니다.
혹시 부딛치고 바로 사진 찍으셨나요? 사진있으면 좋은데....
그리 많이 나간건아니고 살짝 나간것 같긴한데...
일단 오른쪽차가 가해자는 분명한듯 합니다. 주차라인을 다빠져나온뒤에 핸들을 꺽어야지 나가면서 저리 꺽었으니...
하지만 블박차도 주차하러 자리잡기전에 저차가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차다 혹은 이제막 주차를 끝낸차다 라는 정도는 인지 했을걸로 보입니다. 그럼 쪼~~~금만더 주의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네요.
9:1 로 예상해 봅니다.
이거 한변호사님께 조언 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참 궁금하네요....
없이 바로 움직인거면 7:3 불러보세요.
옆차가 운전 진짜 못하네요.
저렇게 꺾어나오는 습관은
주차장벽에 옆구리 죽죽 긁는 스타일.
거기다 정차후 출발때 좌우도 안살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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