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3.21(금)15:52경
청주상주고속도로 상 고속도로 낙하물로 인해 운전석 문짝 파손, 앞범퍼 파손 됐습니다.
고속도로공사 문의하니, 낙하물은 민법 758조와 판례등을 거품을 물며 이야기하며 보상을 못해준다네요 ㅡㅡ
고속도로 돈을받고 유료로 이용하는 곳인데 고속도로공사에서 운전자들이 안전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관리하는건 당연한게 아닌가요...?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를해야하는건지,...? 조언좀 부탁드려요.
2015. 3.21(금)15:52경
청주상주고속도로 상 고속도로 낙하물로 인해 운전석 문짝 파손, 앞범퍼 파손 됐습니다.
고속도로공사 문의하니, 낙하물은 민법 758조와 판례등을 거품을 물며 이야기하며 보상을 못해준다네요 ㅡㅡ
고속도로 돈을받고 유료로 이용하는 곳인데 고속도로공사에서 운전자들이 안전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관리하는건 당연한게 아닌가요...?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를해야하는건지,...? 조언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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