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는 설 연휴때인 2월 18일, 주차되어있는 차가 스스로 굴러떨어져서 제 차 우측 후미등과 범퍼, 트렁크 완전 박살내버렸습니다
결과는 상대측 100% 과실인정 제 차는 뉴프라이드라 기아사업소에 맡겼고 5월 중순에 수리들어간다고 하더군요
어쨌든 업무때문에 차가 필요하기에 렌터카를 대여하였고 렌터카의 대여기간은 최장 30일이더군요
렌터카 대여기간은 30일까지만 보장되는데 수리는 5월중순 시작이라... 이 부분을 제 보험사쪽에 얘기하니 걱정마시라고 안심하라고 하더군요 5월중순까지 걸리지않을거라고
그리고 렌터카 대여기간이 거의 끝나갈때쯤 다시 기아사업소에연락하니 여전히 수리는 안되어있고 제 보험사에 이 사실을 알리니 그제서야 상대측 보험사와 연락해보세요 하더군요 상대측 보험사 대물담당자에 연락하니 일반 정비소에 맡기고(대략 기아오토큐 말하는거같습니다) 대차하라고 하네요
뭔 이런법이 다있나 모르겠습니다 자동차수리에는 언제나 예외사항이 발생하는데 대차료 한도가 고작 30일이라니
이런 상황에서 차를 다시 정비소로 옮겨야 할 지경인데 사고당시에 사업소로 차량을 옮길때도 긴급출동서비스 주말껴서 73000원을 사비로 지불했는데 또 긴급출동 불러서 돈을 지불하고 옮겨야할판일까요? 그리고 오토큐로 차를 옮기고나서는 대차를 받아낼수있을까요? 고수님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ㅠ
심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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