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 화난 마음에 어디 알아볼 곳도 마땅치 않아서 조언을 좀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긴 글이지만 시간내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길다 싶으시면 마지막에 제가 팩트만 요약한게 있습니다.
우선 사건 경위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골목길에서 운행중에 대로 합류를 위해 브레이크를 밟으며 서행 중이던 상황입니다.
합류지점 옆 인도에는 행인 두명이 길 건너려고 하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뒷 문짝에서 엄청 큰 소리로 '쾅' 하면서 뭔가 들이박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백미러로 보니 뒤에 행인이 지나갑니다. 밤 늦은 시간에 지나가던 사람은 그 둘 밖에 없었고
주행중이던 차량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차에서 내려서 조수석 뒷문짝을 확인해 보니 손잡이 밑부분이 도장이 까지면서 파였습니다.
어떻게 지나가던 사람이 차를 칠 수 있나 하는 생각에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는데
그 둘을 쳐다보니 저를 한 번 뒤 돌아서 휙 보고 갑니다.
내가 잘못본건 아닌가 하고, 다시 확인 후 확실하다는 판단이 섰고, 오라고 불렀더니 오피스텔로 그냥 들어가버리더군요.
일단 쫓아갔습니다. 오피스텔 가서 보니 이미 엘리베이터 타고 사라진 후였고, 엘리베이터를 보니 10층에서 섰습니다.
일단, 차를 밖에 시동 켠 상태로 그냥 두고 왔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차를 주차하고
건물 관리사무실로 찾아가서 CCTV를 확인하려 했지만 관리자 암호를 몰라서 확인을 못 했습니다.
도망간게 너무 괘씸해서 바로 신고했고, 경찰이 와서 진술서 작성하고 일단 돌아갔습니다.
여기 까지가 사건 경위고요.
증거자료는 이렇습니다.
1. 사고시간 촬영된 블랙박스 (전 후방)
2. 사고 후 오라고 불렀지만 오피스텔로 도망가서 쫓아가는 블랙박스 영상
3. 사고지점 바로 옆 매점의 건물 외부 및 내부 CCTV
4. 오피스텔로 도망간 행인 둘이 찍힌 오피스텔 내부 CCTV (1층, 엘리베이터 등)
일단, 도망갔기에 범인은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전단지 작성하여 건물에 부착했습니다.
몇시간 지나서 바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가해자 : 전단지 보고 연락드렸는데요, 일단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저 : 아 예, 뭐 괜찮아요, 처음에는 좀 화도 나고 그랬는데, 제가 바빠서 이런 일로 별로 오래 신경쓰고 싶지 않은데
웬만하면 서로 잘 합의봐서 얼굴 붉히는 일 없이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죠.
가해자 : 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희도 좋죠. 오래 끌어서 좋을거 있나요? 합의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 : 일단 수리 견적서 뽑아서 견적 나오면 합의금액 그때가서 이야기 하시죠.
가해자 : 네 알겠습니다. 그럼 경찰 신고된건....?
저 : 일단 합의를 보시면 제가 신고 취소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겠습니다.
가해자 : 아 예 감사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 그런데 혹시 그 때 상황좀 알 수 있을까요?
저 : 그때 제가 대로 합류를 위해 골목에서 정지하다 싶이 브레이크 밟으며 서행 중이었고, 둘을 지나쳐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조수석 뒷 문짝에서 쾅 하는 소리가 들려서 내렸습니다.
확인해보니 뒷 문짝 손잡이 밑에 부분이 도장이 파여서 벗겨졌더라고요.
그래서 쳐다보니 한번 훅 뒤 돌아보고 그냥 가서 다시 확인 한 후에 오라고 불렀더니 오피스텔 안으로 도망갔습니다.
일단은 쫓아가긴 했는데 이미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 버려서, 내리는 층만 확인 한 다음에 차를 주차해놓고.
경비실에서 CCTV보려는데 암호가 걸려있어서 못 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제 생각이지만 마트에서 뭔가 사서 나오면서 물건이 들어있는 봉지로 차를 친것 같습니다.
가해자 : 제가 그날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아예 나지 않는데, 제가 친구한테 우리인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맞다고 하면서, 친구가 발로 찼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억하는 거랑 그쪽이 말씀하시는게 좀 다른것 같네요.
저 : 제가 뒤를 계속 보고있던것도 아니고, 사고가 난 후 가는 모습을 보니 손에 봉지가 들려있길래, '봉지인것 같다' 라고
추정한 것 뿐이고, 사실 정확하게 뭘로 가격을 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확실한건 지나가면서 치셨어요.
일단 합의 보실거면 이따 저녁쯤에 만나서 좀 이야기 할까요?
가해자 : 아 예 알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 : 괜찮습니다. 그럼 이따 뵈요.
여기까지가 1차 연락이었고요,
견적서 뽑으러 1급 공업사 갔습니다.
공업사에 일하시는 분 중에 제가 아는 분 단 한 분도 없고요, 현대 기아 브랜드 공업사라 갔습니다.
견적 뽑으려 하니 견적의뢰 및 견적서 발급비용으로 2만원이랑, 뒷 문짝 한판 도색으로 수리비 25만 나왔습니다.
수리 소요기간은 입고 차량이 워낙 많아서 3~4일 정도 걸린다 하고요.
그래서 견적을 내니
견적서 발급비용 2만
차량 수리비 25만
수리기간 4일 동안 차량 렌트(아반떼 MD) 41만원
총 합이 68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잘못도 바로 시인했고, 발뺌하는것도 아니니 위에 나온 68만원만 받고 합의 후 마무리 지으려고 했더니
이제부터 어이가 상실하는 상황이 등장합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견적서 제출하러 가던 중 연락이 옵니다.
가해자[문자] : 저 혹시 조금 이따 만나기 전에 블랙박스 영상이랑 파손부위 사진좀 볼 수 있을 까요?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일단 좀 봐야겠다 하시네요.
저[전화] : 음.. 일단은 지금 제가 경찰서에서 견적서 제출해달라해서 경찰서 가고 있는 중인데 제출하고 돌아가면 보내드릴게요
용량이 커서 폰으로는 무리일듯 하고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가해자[전화] : 메일 주소 보내드리겠습니다. 혹시 견적이 얼마정도 나왔나요?
저[전화] : 차량 수리비 25만원 수리기간동안 렌트비 41 견적서 발급비용 2만원 총 68 만원 정도인데요.
7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가해자[전화] : 예 알겠습니다.
한 10분 지나고 견적서 제출하고 나오는 길에 문자가 한통 옵니다
가해자[문자] : 위에 말씀드린거 보내 주실때 견적서도 함께 보내주세요.
저[문자] : 견적서는 이미 경찰서에 제출해서 제가 갖고있지는 않고요, 수리비 25 렌트 40 견적서 발급비 2 입니다.
가해자[문자] : 그럼 견적서 말고 다른것들 좀 보내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담당 경찰 전화번호도 보내주세요.
저[문자] : 전화번호는 ***-***-**** 이고요 아마 ㅇㅇㅇ 형사분입니다. 메일주소 보내세요.
가해자[문자] : ******@***.*** 입니다.
저[문자] : 메일 보내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2차 연락인데.
뭔가 저를 의심하는 듯하면서도, 가해자 입장에서 피해자한테 자료를 계속 요구하는 자세가 영 그렇습니다.
그래도 저는 찔리는 것 없이 수리가격이나 렌트비도 후려친것도 없어서 당당하니 보내달라는거 다 보내 줬습니다.
보내 줬더니 보내줘서 감사하다는 말 하나도 없더군요. 예의 자체가 영...
그리고 연락이 안옵니다. 원래 이 날 저녁에 만나서 차량 파손상태 확인하고 합의 이야기 하려했더니
연락도 안오고 그래서 그래 너 어디까지 하나 해보자 하던 차에
이틀이 지난 오늘 경찰에서 연락이 옵니다.
형사님 : 경찰서로 잠시 오셔서 차량 파손부위도 좀 확인하고 사건 경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 : 네
경찰서 가서 사건경위 확인 하고 파손부위 상태도 다 체크했습니다.
형사님 말씀하시길,
형사님 : 아...이게.. 밤 늦은 시간이라 그 때 행인이 이 둘 밖에 없었고 움직이던 차량도 피해자 차량 밖에 없어서
정황상으로는 확실하거든요..
그런데, 건물 외벽 CCTV로 보면 일단 비닐봉지로 친건 아닌것 같습니다.
본인들도 친건 인정하고 발로 찼다고 하는데 자기들 말로는 타이어나 뒤 휀다쪽일 거라고 이야기 하거든요?
저 : 그렇게 해서 날 수 있는 소리가 아녔어요.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이 타이어에서 나는 소리랑 문에서 나는 소리랑 모를까요
형사님 : 일단은 정황상은 확실한데, 발로 차는 순간이 담긴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마트 외벽 CCTV도 그 위치에서는 자판기가
가리고 있고 CCTV영상에서는 그게 안잡혔거든요. 일단 차량 파손부위 좀 같이 보러 가시죠.
파손부위 확인 후
형사님 : 이거.. 어쩌면 문콕일 수도 있어요, 발로 찼다면 찌그러지거나 신발 자국이 남아있거나 해야는데
찌그러짐 없이 도장만 파여서 까졌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 문콕일 수도 있다는건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번주에 세차를 한 번 하면서 다 확인한건데
그 때 없던 자국이 갑자기 어디서 생기거나 하진 안잖아요. 도장이 까진건 세군데 이긴 한데
일단 확실한건 손잡이 밑 부분에는 파인게 없던 상태라서 이건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형사님 : 발로 차서 문이 도장만 파일 수 있을 까요??
저 : 만약 신발 바닥에 돌이 껴있는 상태라면 충분히 그럴 수 도 있어 보입니다.
형사님 : 확률상으로 안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사실 저도 좀 애매하네요 차는 모습이 찍힌 영상이 있으면, 제가 부를 필요도
없이 바로 제 선에서 처리하면 되는데 이게 전부 사실에 입각한 정황 이거든요..
저 : 그렇죠,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일단은 확증은 없으니 주변 증거로 추정을 해야는데 이렇게 되면 사고가 났다고 하는 저도
이상하게 되어 버리고, 저도 좀 애매하다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치만 일단 소리가 났고, 가해자가 인정을 했다면
상당 부분 인정 될 것 같기도 하고요.
형사님 : 일단은 모든 자료를 보면, 블랙박스에는 발로 차는 순간 쾅 하는 소리가 녹화되었고, 그치만 CCTV나 블랙박스 모두
차는 순간이 담겨있질 않아서 검찰로 넘어가면 죄의 성립이 안 될 가능성도 있어요.
웬만하면 합의 보시고, 좋게 이야기해서 잘 마무리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길게 끌어봤자 모두가 다 피곤해 지거든요
저 : 저도 웬만하면 렌트비 빼고 뚜벅이 하더라도 차량 수리비랑 오가는데 소모된 교통비 정도만 해서 30~40 선에서
마무리 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경찰서에서 2시간 정도 이야기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문자를 먼저 보냈죠 전화 가능한지.
전화가 왔길래 받았고, 상황은 웃기게 돌아갑니다.
저 : 여보세요
가해자 : 저 아까 전화 가능하냐고 물어보셔서 전화 드렸는데요.
저 : 아 네, 혹시 합의 보실건가요??
가해자 : 아 그게... 저도 경찰서 가서 다 보고 했는데 도통 이해가 안가네요?
저 : 어떤점이 이해가 안가시는데요?
가해자 : 저희가 발로 찼다 했고 차량이 파손됐다 하는데, 손잡이 밑 부분이 파손된건 좀 아니지 않나요?
저 : 제가 그 전 주에 세차를 하면서 확인했고요, 없던 손상이 갑자기 생기진 않았을거 아닙니까?
가해자 : 아니, 상식적으로 운전중에 쾅 하고 소리가 났으면 내가 사람을 친건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게 정상 아니에요?
저 : 운전중에 사람을 치는 경우는 앞으로 주행중에 제 시야 안에서 사람이랑 접촉이 있을 경우에나 그런거고요.
이미 이 사건은 제가 행인을 지나쳐서 가던 중에 뒷 문짝이 쾅 하면서 소리가 난건데 제가 사람을 쳤을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불렀는데 그냥 가버렸어요.
가해자 : 아 예 저도 그 상황 마트 외벽 CCTV로 확인했는데, 차 상태 확인하고 불르면서 쫓아오는데 22초 걸렸거든요?
저 : 22초가 왜요
가해자 : 마트에서 저희 오피스텔 입구까지 10초, 15초면 걸어오는데 22초면 저희 이미 들어갔어요.
저 : 그럼 제가 거짓말 하고 있다는 건데, 영상에 다 나올 상황을 제가 왜 거짓말 하겠어요 22초동안 차 상태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쳐다보니 그쪽이 돌아보고 그냥 갔어요, 어이가 없어서 불렀는데 그냥 건물로 들어가서 뛰어서
쫓아간거고요.
가해자 : 그리고 수리비도 이해가 안가는게 어디가서 확인하셨어요?
저 : 1급 공업사 가서 했습니다.
가해자 : 제가 아는 곳 가서 확인했더니 5만원에서 15만원이면 된다고 하는데 25만원은 아니지 않나요?
저 : 문 한판 도색하는데 5만원에서 15만원에 해준다고요? 거기가 어딘데요? 그렇게 싸게 잘 해주는데 있으면 앞으로
거기 단골 하게 어딘지 얘기좀 해봐요
가해자 : 아 됐고요, 이렇게 이야기 해서 될 일도 아닌것 같네요.
저 : 웬만하면 학생이기도 하고 해서 렌트비는 빼고 수리비 정도 받는걸로 합의 하려 하는데 안하겠다 이거죠?
가해자 : 아니 합의 한다니깐요, 근데 전 저 금액이 이해가 안간다고요.
저 : 아니 제가 지금 가격을 뻥튀기해서 부른것도 아니고, 문 한판 도색에 25만원이면 적정가격이거나 싸게 받는건데
지금 이 합의금액도 싫다 하면, 합의 안본다는거 아닙니까? (주변 잡음)
가해자 : 지금 웃어요?
저 : 아니요 안웃었는데요?
가해자 : 아무튼 전, 저희가 찼는데, 문짝이 그렇게 된게 이해가 안갑니다.
저 : 근데 맨 처음에 저한테 전화 했을때, 술을 많이 마셔서 그날 일이 기억안난다고 했죠?
가해자 : 네
저 : 그런데 이제와서 찼는데 그 부위가 아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게 말이 안맞지 않아요?
가해자 : 술먹고 기억 없다가 나중에 기억이 다시 생길 수도 있잖아요.
저 : 아 그래서 합의를 볼거에요 안볼거에요?
가해자 : 좀 생각해보고 내일 연락드릴게요.
저 : 별로 합의 하실 생각 없으신거 같은데, 그럼 합의 하지 말죠, 이 사건은 형사 고발로 그냥 계속 진행하고
차량 수리에 관한건 민사소송 진행할게요.
가해자 : 아.....뭘 원하시는데요?
저 : 원래 합의금액이 70인데 렌트비 빼고 30선에서 마무리 짓겠다고 합의를 보려 하잖아요 학생이니깐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니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지금 본인은 그게 싫다는 거고.
가해자 : 아 좀 생각해보고 내일 연락드릴게요.
저 : 아 네 내일 연락 하세요 그럼, 근데 저 내일 바빠서 만나자고 해도 못만날 수도 있고,
합의는 더이상 이런식으로 진행 못합니다.
설명하다 보니 글이 길어졌네요.
팩트만 요약드리자면
1. 서행중이던 차량을 지나가던 사람이 뒷 문짝을 무언가로 쾅 침. (가해자는 발로 찼다 주장 그러나 증거 없음)
2. 차에서 내려 확인 후 사람을 불렀지만 오피스텔로 도망가서 경찰 신고 접수(재물손괴)
3. 건물에 전단지 돌려 가해자한테 연락옴.
4. 1차 연락에서 가해자가 죄송하다며 잘못을 시인하고, 합의를 보겠다 함.
5. 수리 견적 냄 (수리기간 동안 차량 렌트 포함) => 약 70만원
6. 경찰서에 견적서 제출 후 견적 내용 알려줌.
7. 가해자로부터 자료제공 요청이 옴 => 자료제공 함
8. 경찰로 부터 연락와서 경찰서에서 조서 검토 및 파손 부위 확인.
9. 현재 보유중인 모든 증거에서 정황상 성립은 하지만 차는 순간이 찍힌 영상이 없어서 사건 진행이 애매하다 함.
10. 경찰 측, 피해자 측 모두 합의로 원만히 해결을 바랬음 => 합의를 하고 신고 취소를 취하러 가해자에게 연락함.
11. 2차 연락에서 적반하장식으로 수리비 견적 청구 내용이 이해가 안가며 문짝 도색 한판에 5만원이라는 이야기를 함.
12. 합의 결렬
이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가해자가 너무 괘씸해서 화가 나네요.
도대체 어느 공업사가 문짝 도색 한판을 5만원에 해준다고 하는지 참 웃긴 이야기기도 하고
지금 매일 차 쓰는 사람이 렌트 안하고 뚜벅이로 다니면서 수리비랑 교통비 해서 30정도에 합의 보자고 하는데도
이 합의 금액이 이해 안간다고 하는데.
지금 인생의 쓴 맛을 제대로 보여줘볼까 하는 생각도 들고, 무엇보다도 전화받는 태도가 건방지네요.
웃냐고 묻다니. 학교까지 연락해서 진짜 잘못 건들였다고 반성하게 해야하나.
저도 가격 후려치고 합의 보면 꽁돈 생기니 좋지만.
학생이라 해서 크게 부담 줄 생각 없어서 수리비만 합의 보려는데 어이가 없네요 지금 상황이.
저 진짜 주차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리어카 끌고 가시다가 차 뒤 긁은거 그냥 가시라고 할 정도로
상대방 편의 많의 봐주면서 차 사고 대처해왔는데 이번 만큼은 좀 강하게 나가야 하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지금 이 상황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화난 마음에 어디 이야기 할 곳도 마땅치 않아 글 남깁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못읽었지만 대충 내용은 차 발로찼는데 못물어주겠다는...그런거같은데...
증명할길이 없다는..음...신발것들...
남에차 걷어 차놓고선 모르쇠라니...
전화 녹취나 문자온거있음 저장해놓으세여
법원까지가면 중요한 증명자료입니다..
(본인이 녹취하면 정당한 녹취입니다)
마지막에 팩트만 정리해서 놓았습니다.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쭈욱 읽어봤는데.
그냥 사업소가시죠.
답변 감사합니다.
고소고발자체가 잠못드는하루를 만들게되죠
생각해보고 오늘 다시 연락 준다고 하더군요..
지금 나오는 태도를 봐서는 두발 다 잘 뻗고 잘 잘것 같습니다...ㅠ
답변 감사합니다.
암것도 못보고 말글로만 판단한다는 건 좀 많이 --;
뭐 형사도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대답을 한 거긴 하겠지요.
적어도, 바퀴를 찰 수 있는 상태라면 충분히 문손잡이 아래쪽은 파손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근데 지금 글쓴님 입장의 글이 100% 맞다고 쳐도, 이게 황당한 게, 가해자가 치료비 요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_-; 분명 무슨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 어쩌고.. 이런 막장 스토리로 흘러갈 뻔도 한 상황인데.. 그래도 피해자 입장에서 서 계시다는 게 "어찌 보면 축복"일 지도 모릅니다..
발로 찼다는건 어디까지나 그 쪽 이야기입니다.
발이었는지 가방 또는 손에 들고있던 그 어떤건지 영상에서 확인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제 차 옆을 지나가다가 쾅 하고 뭔가 찍는 소리가 났고요 블랙박스에도 녹화되어있습니다.
지금 그냥 보험사 불러서 처리할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발로 차는데 망치로 콕치듯이 그런상처는 남지않습니다.
그리고 발이 미끄러졌다면 이끄러진 스크래치도 있구여.
제가 봤을 땐, 글 속의 어떤 이면에는, 다른 데에서 당하거나 잘 몰랐던 문콕을 이 가해자에게 덤탱이 씌우는 정황일 가능성도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는지라..
이 사건이 발생하기 1주일 전에 제가 세차를 한 상태라서 세차를 하고 차량 상태를 확인할 때에는 뒷 문짝에 저런 흠집이 없었습니다. 문콕같은거.. 솔직히 생활 스크래치 부분이어서 그냥 넘어가는게 정신건강에 이롭다고 생각하면서 지내는데, 제 차는 1주일 내내 특별한 일 없으면 저 혼자만 타고 다니는 거라서 뒷 문짝을 쓸 일이 없습니다..
누군가 문콕을 했을 수도 있겠죠, 다만, 세차후 1주일동안 제가 다녔던 곳을 모두 종합해 보면 문콕 당할만한 곳이 홈플러스 갔을 때 1번밖에 없고요, 그나마도 문콕 생각해서 기둥이나 벽면 또는 맨 꼭대기 층 아무도 없는 공간에 주차를 하는 편이라서.... 그 외에는 모두 주차장 평행주차라서 문콕을 당할 일이 없었습니다...
지금 가해자쪽 입장이 딱 이거에요.. '문콕을 나한테 덤탱이 씌우는거 아니냐' 이건데
제가 그 쪽한테 없는 말 지어내는 것도 아니고 지나가다 차를 쳤고, 내려서 확인했더니 자국이 파였는데
본인도 자기들이 쳤다고 인정하면서 왜 흠집난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하느냐
이런 상황입니다.
사진은 대각선에서 찍은거라 손잡이 밑 부분이 살짝 까진듯 하지만,
정면에서 보면 조각칼 같은거로 깍아 낸 듯이 안으로 파먹어 들어갔습니다.
가해자가 술먹은 상태에서의 기억을 말하는 거라 발로 찼는지 다른 도구로 찼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니 그렇겠거니 하고 생각하는거죠..
그리고 가해자 말대로 타이어를 찼다고 한다면... 서행중이었다 하지만 주행중인 차량 휠이나 타이어에 발을 갖다대고 다리가 멀쩡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발이 휀다 안으로 빨려 들어가거나 바퀴 밑으로 깔릴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발이 아닌 다른 뭔가인듯한데 확증이 없으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가해자가 처음엔 쫄아서 다 인정하고 다 물어주겠다고 했지만, 이제 보니까 여유 피우는.. --; 그런 짜증나는 상황이죠.. 어쨌든 돈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선 "을"이 되다 보니..(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고스란히 나와야 "갑")
그쵸 빼도박도 못하는 증거가 확실하게 나오면 제가 슈퍼갑이 될텐데, 지금 상황은 피해자인데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된 상황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문콕이면 점으로 찍히면서 축 들어가는데 저건 면으로 떨어졌네...
일단 모든 통화 문자는 녹취 해두시고 감칠로ㅠ넘어가거나 경찰 조사받을때 원래 렌트포함 70인걸 렌트빼고 수리비만 빋겠다고 어필했음해도 상대가 응하지 않아 어쩔수 없었다 라고 히세요.
사진에서 손잡이 밑에 부분은 저도 문콕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두개 점은 문콕 같긴 한데.
제가 1주일 전에 확인 할때 미처 못본건지, 사고때 발생한건지, 세차 후 사고전에 발생한건지 애매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화 안내고 화내는거 다 받아주면서 통화는 마무리했습니다.
전화 통화 이후에 계속 생각해 보니 가해자가 너무 괘씸합니다.
아무튼 답변 감사합니다.
사진상 도장벗김으로 발로찬 자국이다아니다를
따지자면 끝도없구요...
대처는 꼼꼼하게 잘하셨습니다.
사고수리시 렌트는 정비소에 차량입고한 날이아니고
차량수리기간이라고 들었는데 확인해보셔야
할거같습니다..수리들어가기 전 대기하는
기간은 렌트비 청구가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당시 없었다는 증거가 없으시니...
상대가 발로안찼다! 라고 하는거랑 별반다를게없거든요..
발로 찼건 물건으로 쳤던 님이 증명하실 필요 없고요.
행인이 쳤다는 사실관계만 입증이 되면 경찰에서 행인이 사용한 도구를 조사해야 될겁니다.
이제는 합의보다 제대로 피해보상 받을 길을 찾아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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