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도 그렇고 보험사 가피 산출도 그렇고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싶은게 몇가지 있습니다.
1. 무단횡단사고 : 규정속도와 교통법규를 잘 지켰다면 무단횡단사고는 면책되어야하고, 오히려 차량 손해분에 대한 책임을 무단횡단자가 져야합니다. 만약 사망시 무단횡단자의 가족 혹은 상속인이 갚아야 합니다. 특히 음주 무단횡단은 사고차량의 과실이 있다하더라도 감경해줘야 합니다.
2. 음주운전사고 : 처벌을 더 강화해야합니다. 음주 측정 3회 거부는 무조건 면허취소 수치로 간주해서 처벌해야하며, 음주사고시 발생하는 피해자의 손해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강제집행형태로 배상해야합니다. 평생을 두고 갚아나가도록.
3. 대물 과실 구분 : 5:5 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실이 더 많은 쪽이 100% 물어내게 해야합니다. 그래야 억지로 과실을 물리려는 보험사의 횡포를 없앨 수 있습니다.
4. 대인 배상 : 과실 비율에 따라 배상하도록 해야 합니다. 무조건 상대방 100%를 해줘야한다면 가해자가 더 이익을 보는 황당한 경우가 생깁니다.
3번은 고의로 사고낼 확률이 늘어날거 같아요.
4번은 치료비만 100% 지급하고, 합의금은 과실 비율대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법규위반으로 사고는 나죠. 전방주시의무도 법규고 안전운전 이행도 법규고. 교통약자 보호도 그렇구.
도로도 사람의 통행을 위해 만들어진거고 차량이라는 도구를 이용하므로 사고가 날 개연성이 늘 존재합니다.
특히 차량은 인명을 손상시킬수 있으니 도구를 사용하는 측에서 더욱 주의를 해야되지 않을까요?
2,3번은 지극히 동감합니다.
4번은 1번과 같은 이유로 논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1번~!무단횡단 자체가 법 위반입니다...
5:5, 10:0 두가지만 있었으면 좋겟네요.
5:5는 각자 알아서 처리, 10:0은 가해자가 전체 처리
손해사정인은 국가지정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네요.
3번의 경우 개인적으론 5:5 ~ 55:45 는 기존 유지...6:4 부터는 가해자는 자차는 지가 알아서 하고 피해차는 과실 비율로... 요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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