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생이 오토바이 운전자이고.. 피해자입니다.
가해자는 승용차 운전자입니다.
왕복 10차로 사거리에서 밤 10시경 피해자는 직진신호를 받고 주행중이엿고
가해자는 신호위반 좌회전이였습니다.
가해자는 경찰에가서 조사받고 자기가 신호위반이라고 진술한상태이며, 음주는 아니였습니다.
신호위반은 형사사건이라서, 합의를 봐야한다고 하는데.
온다던 사람이 오지도않고, 연락도 없습니다.
저희쪽에서 연락을 취한적은없고, 사고후 3일까지 주구장창 연락오면서 병원 온다던사람이
연락도없고 말도없이 오지도 않네요..
제 동생은 박사과정중이고, 4월달 논문을내고 5월달에 미국에 연수를 갈 예정이였으나
전치 8주가나와, 꼼짝없이 입원을 해야할상황이고,
박사졸업까지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어째야 하는건지..
가해자는 합의 안보고 공탁걸고 뭐 벌금내고 끝낼수 있는건가요?
지금 제동생은 앉아있지도 못하고 손가락도 제대로 못움직여서 제가대신 여기에 물어봅니다..
왼쪽다리를 아예 쓰지도 못하고, 가슴통증때문에 목발도 집지 못하여 화장실도 혼자못가고
나이 30 다되는동생이 펫트병에 소변을..ㅠㅠ
보험처리는 되고있는데, 개인합의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합의 안하고 벌금을 더 맞겠다고 생각하면 안할수도 있습니다. 먼저 연락할 필요도 없고 답답하면 연락올겁니다.
다만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면 차라리 벌금 맞고 끝낼수도 있으니 적정선에서 잘 조율하시고요. 보통 주당 50~70을
기준으로 하죠.
피해자 전치 6주 이상 - 형사입건
둘 다 걸렸네요.
형사 합의는 윗분 말처럼 하고 안하고는 가해자 마음입니다.
돈 없어서 몸으로 때우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냥 재판 받고 감방 갈겁니다.
공탁금은 형사합의를 할때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낼 형편이 되지 않거나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난 이만큼의 성의를 다했다고 거는게 공탁금입니다.
전치 8주에 중상해면 일반적 형사 합의금은 2000 정도일건데 택도 없이 100만원 300만원 공탁금 거는 경우는 법원에서 인정조차 안해줍니다.
또한 택도 없는 금액을 공탁하는 경우 피해자측이 공탁금 철회를 요청함으로서 오히려 죄를 더 무겁게 만들수도 있습니다. 난 합의볼 생각도 없는데 지혼자 공탁금 걸고 빠져나가려한다~ 라구요.
공탁금은 양날의 검입니다.
공탁금을 피해자가 찾아갈 경우 정상참작이 되지만 오히려 철회요청할 경우 죄질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병원치료는 가해자 보험사에서 진행할거니 몸 관리 잘하고 치료 잘 받으시고 2년까지 보험 합의볼 필요 없으니 완전히 나을때까지 치료 잘 받으시면 됩니다.
형사 합의(또는 재판) 후 민사 합의는 따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큰 건이므로 혼자 진행하기 힘드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셔도 됩니다.
변호사 비용 아끼시려다 보상 제대로 못받고 끝나는 경우도 생깁니다.
물어보세요. 경찰분도 대충 압니다. 만약 정식 재판까지 갈수 있는 사안이라면 아마도 가해자 쪽에서 합의를 보기
위해 안달할 것이고.. 만약 약식기소에 벌금정도로 끝날 사안이라면 합의 여부는 금액에 따라 적극성이 달라집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벌금형으로 끝난다 할지라도 정식재판을 받는다면 엄청 두려워 합니다. ^^
반면 약식기소 벌금형은 죄를 지었다라는 생각을 잘 안하기 때문에 합의에 소극적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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