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빤 60대 후반으로 1톤 화물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평범한 가장이십니다.
어제 갑자기 렉서스 하이드리브 차주라는 분이 고속도로 운전중 아빠차에서 물건이 떨어져 범퍼가 나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빠 차를 세워 확인 시켜 준게 아니라,
차에 있는 전화번호로 사무실에 연락하여 아빠께 연락을 했다고 했습니다.
고속도로순찰대에 연락하면, 적재물 관리 못한거로 포상금을 받니 어쩌니 하는데 그렇게 안했고..
바쁘니까 빨리 보험 처리 안해주면 신고하겠단 말과 함께요..
블박 영상을 받아서 보긴 했는데.. 아빠는 박스를 싣고 있어서 떨러질게 없다고 억울하다고 하시네요..
자세히 보시면 분명 차에서 떨어진 건 없지만 검은색 물체가 뒷차를 향해 굴러가더라구요..
블박 잘보시는 분들 한번 보셔서 도움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쪽 영상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억울하지만, 어쩌겠냐고 하시는데..
이런 경우에 정말로 아빠가 다 책임을 져야하나요?
하필이면 1억원이 넘는 차라고 하는데.. 너무 걱정 되고.. 아빠는 끌탕을 하시고 계십니다.
렉서스 하이드리브 범퍼가는 비용과 렌트 비용까지.. 얼마나 나올지 너무 걱정됩니다..
ㅜㅜ 도와주세요..
밟은 잘못으로 가해자로 보입니다. 헌데 뒤에 렉서스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았네요.
6:4~7:3 정도 나올듯 싶습니다. 저거 떨어뜨린 차를 찾으면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긴한데 찾는게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보험처리되고 나면 보험료 할증만 될 뿐이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텐데요.
그냥 평범한 운전자라면 할증이 무섭지 않겠지만,, 수입차 수리비에.. 렌트비까지 ..
영업용 1톤으로 생계하시는 아빠껜 부담이 되서 조문을 구해봤습니다..
안타깝지만요. 아랫분 답변처럼 떨어뜨린 물건 임자를 찾아야 해결하실수 있으세요.
밟은 잘못으로 가해자로 보입니다. 헌데 뒤에 렉서스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았네요.
6:4~7:3 정도 나올듯 싶습니다. 저거 떨어뜨린 차를 찾으면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긴한데 찾는게 좀 힘들어 보입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보험처리 해줘야 하면 그냥 해주세요. 수리렌트 해서 몇 억 안나옵니다... 슈퍼카도 아니고.. 이럴려고 보험드는데 맘 편히 가지세요. 추가로 500도 안 나올듯...300이나 나올려나.... 이정도면 보험 할증도 얼마 안되요..
트렉에서 떨아진것 처럼 안보이는데요?
원 주인을 찾지않는한 쩝.....
억울하실수 있겠으나 뒤따라가던 렉서스 차주의 억울함도 적진 않을듯.
고속도로 낙하물 제일 싫어요
이 블박영상을 경찰서나 보험사에 보여주셨나요?
100% 물려줄 필요 없는것 같습니다.
떨어진 증거를 보여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안전거리 미확보도 어필하시고요..
인지못하고 불가피하게 밟으면 미보상~
3분 00초
뒷차 안전거리미확보로 보여서
트럭이 7, 뒷차 3 정도 될것 같습니다.
.
그리고 밟아서 튀었다는 것을 증명해야하며, 저 영상만으로는 밟아서 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 차량이 밟아 튄 것을 트럭이 피해서 뒤에까지 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밟았다면 팅겨 올랐겠죠..저건 굴러가는 것 같네요.
트럭은 차고가 높아 미인지 했을 가능성도 높구요.
굴러 오고 있는데... 트럭으로 인해 블박차에 상처난건 아닌듯 해요.
이영상으로는 트럭바닥에서 물체가 나오긴하지만, 밟은지도 확실치가 않네요;; 운전석 바퀴보다 안쪽에서 굴러오는 느낌.. 이영상으로는 증거불충분~
트럭은 굴러오는 물체를 피함<->블박은 안전거리 미확보로 피하지못함(독박)
밟지 않았으면 뒷차는 알아서 처리 하면 되는 것이고
밟았다면 70% 과실이 있을 겁니다.
도로에 떨어져있는 물건으로인해 파손된경우 (밟아서 다른차량에 피해가간경우) 해당 도로관할에서 책임이 있고, 적재물이 낙하해서 발생한 파손이면 적재물을 떨어트린차량 차주가 책임으로 들었는데요.
얼마전 적재물 낙하 피해자로 신고해서 담당관이 직접 제게해준 말입니다.
또한 영상으로 봐서는 절대 적재물 낙하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운전석 앞바퀴로 밟으신것 같습니다.
따라서 도로를 관리해야하는 기관에서 보상해주고 그 기관은 낙하물을 떨어트린 차량을 찾아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도로에 있는 물체를 앞차가 밟으면
그 물체가 운전자가 인식하기 어려운 작은 돌맹이 일 경우에는 앞차나 도로관리기관에서 배상책임이 없는 경우이고요.
그 물체가 운전자가 인식할 정도로 큰 물체이면
그 물체를 밟은 앞차가 뒷차한테 보상해줘야 하고요. 단 이 경우에 뒷차가 안전거리미확보시에는 뒷차에게 30% 정도의 과실이 발생하고요.
물체를 밟은 앞차는 일단 뒷차에게 대물배상을 해주고 나서, 그 물체가 떨어진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관리기관의 책임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구상금을 청구해야 하는데, 민사소송에서 이긴다는 보장도 없으니 운전자로서는 참 답답한 심정일 겁니다.
뒷 차량이 앞차가 밟았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이상 배상의 책임은 없을 것 같은데요.
뒷차에게 물릴과실은 앞차에서 물체가 떨어져나올때 피할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했단 과실을 붙일수 있어요
그리고 운전중 눈으로 식별 불가능한 작은 물체(돌맹이나 구슬크기 정도)는 앞차가 밟아서 튀었다 하더라도
앞차는 어짜피 눈으로 식별 불가능하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고 나와요...물론 앞차에서 떨어진거면 작은 물체라도 과실붙구요
근데 글쓴분이 주장하여야 할것은 저 큰물체를 아버지차가 밟았느냐? 아니면 아버지차는 그냥 지나쳤느냐를 따져서
주장하셔야 할듯하네요
밟았다면 과실 붙구요 안밟았다면 과실 없어요...바퀴사이로 피한게 되니깐요
영상 초반부터 앞차사이로 굴러오고 화물사이로 지나간듯한데
벤츠보고 블박영상 있음 제출해달라하고 진행하세요
잘못이 있으면 보상해주는게 당연하지만 잘못이 없는데 물어줄 필요는 없겠죠?
뒤에 따라오던 벤츠차에 부딪힌거네요 나한테 머라하지말고 내 앞에 가던 트럭 잡아서 보상청구하라고하세요
블박차주 잘못 없는듯 보이는데여 전혀? 극히 갠적인 의견임.~
보험 처리로 보상해주시고
보험처리비용은 도로공사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잡것 이 뒤에 붙어서 지랄이네
그럼 그거 피할려고 핸들 확 돌리나?
도로공사 관리소홀이다
적재 칸 뒤쪽 잘 보시면 아무것도 떨어지지 않네요.
동영상 자꾸 돌려보니 차가 울컥하면서 차 하부 부속이 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차량 하부 확인해 보세요.
앞차에서 떨어졌으면 브레이킹이라도 살짝 하셨을것인데 없고, 장애물이 있었다면 크기가 제법 되는지라 인지 하셨을텐데 아무 기억이 없으셨던 것으로 짐작해 볼 때.....
차량 하부에서 떨어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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