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번에 재물손괴 피해자인데 사건이 이상하게 돌아간다고 글 올렸던 사람입니다.
지난번 글은 링크 달아드리겠습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22050&cpage=8&bm=1
일단, 다음날 연락준다던 가해자는 이틀이 지난 지금도 연락이 안오고 있습니다.
글 올린 다음날 차량 보험사랑 같이 연계해서 진행하려고 보험사에 전화했습니다.
보험사에서 경찰서에서 재물손괴 확인서만 받아오면 민사 진행 부분은 대리인으로 진행 하겠다고 합니다.
덤으로, 보험사에서 상황을 듣고나서
가해자가 '또ㅇ이' 라고 하면서 '사회에 도움도 안되는 인간'이라고 하더군요 ㅎㅎㅎ
다니는 학교랑 학과 알아내서 거기에 따져서 징계받게 하는것도 정당하다고 하네요 ㅎㅎㅎ
일단 보험사 측 입장 정리하면..
가해자 태도가 매우 불량하며, 말도 안되는 합의 금액은 합의를 볼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간주하여
민사소송 진행하여 차량 수리 후 차량 수리비용을 구상금청구 할 것.
또한 괘씸하기에 법적인 모든 자료를 최대한 동원하여 피해자인 차주의 보상을 돕겠음.
뭔가 보험사에서 이렇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편해지네요.
상당히 괘씸하기 짝이 없기에
인생은 실전이라는 것을 보여주려합니다.
물론 소송 진행하면 구상금 청구로 받는 금액과 소송금액이 비슷해서 저한테 떨어지는게 없다는거 알지만
수리 포기하고 밀고 나가려 합니다.
질문이 두 가지 있는데요.
1. 차량 보험 말고, 운전자 보험으로도 진행 할 수 있을까요??
2. 인지 후 도주인데, 뺑소니로도 처리 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2.뺑소니는 사람이 타고 있었을때 이므로 해당 없구요 재물손괴죄만 적용될듯합니다.
후유증을 살펴보기 위해서 병원에 데려다주거나 하다못해
명함이라도 주고가야 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렇지 않는다면 뺑소니로 간주될 수도 있다고 하는군요
꼭 다쳐야만 뺑소니가 아닙니다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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