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난 지점 골목의 형태와 정황을 그림으로 그려보았습니다.
아래쪽에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스크롤이 꽤 기네요. 죄송합니다.)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좌회전이기때문이라는 억울함이 있어서 사연을 올려보니 보배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침 8시 40분 집에서 출발.
회사가 10분~15분 내외의 가까운 거리에 있기에 출근에 그리 부담도 없고
급하게 서두르지는 않는 편입니다.
평소처럼 집앞 골목 사거리에서 좌회전 후 도로진입하여 출근하려
서행으로 가면서 우측 진입로에 진입 차량 확인 후 이상없어서
좌회전에 들어섰는데......
미처 좌회전을 다 하기도 전에 보조석 유리창과 우측 앞유리쪽에 꺼먼 화면이 가득 차면서
"쾅"
순간 오른쪽 측면을 부딪치면서
제 승용차는 순간이동하듯
앞유리 화면은 옆으로 확 돌아가면서 거의 제자리에서 급정지
(서행이었기에 저는 충돌과 동시에 브래이크를 밟아서 제자리 정지가 가능했습니다.)
충돌한 차량은 부딪친 지점으로 부터 제 차량 앞부분 보다 약 1m 이상 더 나가서 정지
서행으로 좌회전 진입 >> 충돌 >> 제차는 그자리에서 정지 >> 렉스턴 차량은 1m 이상 전진 후 정지
모든게 제차 블박에 찍혔습니다. 상대차량은 블박 없음.
(차에 영상이 있어서 그림으로 설명을 대체하려 합니다)
처음 제 차량 보험회사 사고 접수하는 분이 와서 충돌전까지의 영상만 보더니
"직진차량이 우선이기 때문에 좌회전 차량은 무조건 과실이 크게 됩니다" 라고 하길래
저는 "차량이 없는것으로 확인해서 충분히 진입한 상태였고 상대가 측면에서 부딪쳤는데 왜 무조건 좌회전 차량이 불이익을 당해야 합니까. "
라고 하니 보험사 사고 접수인은 "고객님이 인정안하시면 경찰서에 가서 검사관의 확인을 받으면 된다 " 라고 해서
저, 제보험사 사고접수인, 상대 보험사 사고 접수인, 상대차량 운전자 4명은 인근 경찰서로 이동했습니다.
도착해서 블박 영상을 보며 최초 경찰은 좌회전차량이 실수한거다 라고 하길래
다시 영상을 확인시켜줬습니다.
저는
1. 처음부터 서행으로 충분히 진입했고
2. 충돌후 제 차량은 좌측으로 50cm 이상 튕겨져 나가면서 제자리에서 멈췄고
3. 상대 차량은 충돌 후에도 1m 이상 전진 후 정지했는데
나 : "왜 이게 무조건 좌회전 차량만의 잘못으로 보느냐"
나 : "좁은 골목길에서 너무 빠른 속도로 달려와서 부딪친 차량은 아무 잘못이 없는것이냐"
나 : "그렇다면 이제부터 저는 좌회전 하는 차량만 보면 무조건 가서 부딪쳐도
과실이 적게 나오니까 안전운전에 대한 의식 없이 부딪치고 다녀도 되는걸로 해석해도 되느냐 "
라고 연달아서 항의를 하니 경찰도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바로 대답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제 말을 듣고 나서 경찰(검사관)은 대략 20 여 차례 동영상을 계속 반복해서 보다가..
"정황상 서행으로 진입한것과 충분히 차선에 진입된게 인정되기 때문에
서로의 과실은 반반 정도 나올것으로 보여지는데 서로 인정을 안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좌회전 차량이 과실이 크게 결정이 나므로
양 보험사 담당자들끼리 합의해서 조정하세요"
라는 말로 정리하고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3월 27일 오전에 8시 40분에 사고가 났고 10시 넘어 경찰서를 나왔고
급히 회사에서 고객사에 방문해야 할 일정이 있어
충돌 후부터 욱씬거려오던 몸을 겨우 참아가면 업무를 본후
오후 4시에 조퇴해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좀 있으니 상대 차량주인도 입원한다고 연락이 오더군요
제 주장은 이렇습니다
"좌회전을 하는것은 내 권리이며 좁은길에서 안전하게 운전하는것은 운전자의 의무이다"
"상대차량은 직진이라는 권리는 지켰지만 골목길 안전운행이라는 의무는 다하지 않았다"
"골목길 교차로에는 충분히 내가 먼저 진입하였고 진입전 확인때는 아무것도 확인이 되지 않았다"
"해당 골목길 교차로 진입 15M~20M 이전 차량까지 내가 주의를 해야 할 정도로 좌회전 차량의 책임이 무거운것인가?"
(15M~20M 의 거리는 제 추측입니다. 도로 구조상 최소 어느정도 거리까지는 진입상태는 확인이 되는데 보이는게 전혀 없었으며
충돌후 밀려나간 거리를 감안했을때의 주행 속도를 감안한 거리 입니다.)
"면허 시험때 좌회전 차선 밟으면 감점이 되지만 돌발상황에서 즉시 정차 못하면 바로 탈락인것은 어찌 설명할것인가?"
현재 보험사간의 협의가 진행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만약 좌회전으로 인해 제 과실이 더 크게 나온다면 저는 법정 분쟁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골목 CCTV 도 확인해서 제가 좌회전을 시작했을 시점에 해당 차량의 위치가 어디쯤이었는지
그 정도의 거리에 있는 차량까지 좌회전 차량이 책임을 지어야 하는것인지
더 필요하다면 제가 취미로 하는 사회인야구 클럽에서 동영상으로 투수의 구속을 확인하고자 하는 투고 영상에
사고 당시 블박 영상을 보내서 렉스턴 차량의 주행 속도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과 달려오는 사람이 부딪치면 누구의 잘못이 더 큰것인지...
제 궁금증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있거나 해결책이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분류되는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렉스턴이 밟았는지 무리하게 끼어들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