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을 물고 주행을 했어도 차선을 물었던 방향의 차량과 사고가 아니고,
앞차량의 약간의 급한 차로 변경으로 핸들을 튼 것으로 보이네요.
우측차량과 사고가 났다면 피의자지만 좌측의 급차선 변경 차와 사고가 났기 때문에
약간 차선을 문것은 사고의 원인이 아니기 떄문에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차로 변경도 법적으로 안전거리 유지해야됩니다. 블박차주가 완전히 빠진게 아니기때문에 소나타가
과실이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차로 변경이 아니라 정상주행 대 급차로 변경(후미추돌)로 봐야된다고 봅니다)
사람인지라 무조건 선안에서 있는 다는건 불가능합니다. 교차로 지나다 보면 약간 넘을 수 있고 그런것이죠.
1. 작성자는 정상주행임(유도선도 맞음. 직진차로-직진차로)
2. 소나타는 운전미숙으로 보이며 좌회전 차로였음. 전방주시태만으로 보임(사이드미러만 보고 급하게 진행한 것으로 보임)
3. 블박차주 차량의 좌측 후미 추돌(후미추돌로 차로 변경중이었다면 과실이 있을 수 있으나, 정상주행이므로 무과실)
4. 보험사에서 짜증나게 하면 바로 금감원 접수 하세요.
예측도 피할수도 피하지도 못하는 사고인데..
진행하다가 직진을해야되는데, 못타서 글쓴분차량뒤로 끼어들다다가 운전석 뒤휀다(도어)부분이랑 상대방차량 조수석앞범퍼(휀다)쪽으로 서로 접촉한 사고같은데요? 이게 맞다면 글쓴분은 무과실이라고 생각됩니다.
(단지 글쓴분차량이 영상상으로 보았을때는 약간 뭐랄까 조수석화면만보면 차선두개를 걸터주행하고있다는 생가이 드는데 확신이 안서네요)
무슨수로 피하고 대비할까요~ 보험사 개소리는 정말 개한테나 줘버리면될듯이구요 이후 보험사랑 통화나 문자는 모두 남겨 놓으세요
유도선도 맞고요.
뒷바퀴가 차선쪽에 걸터있는건...추돌당하면서 밀리고 바로 정차를 했기 때문이에요...;
차로변경 대 주행차량으로도 볼 수 없습니다.
차로 변경차량이 뒤에 있기 때문에 추돌사고입니다.
앞차량의 약간의 급한 차로 변경으로 핸들을 튼 것으로 보이네요.
우측차량과 사고가 났다면 피의자지만 좌측의 급차선 변경 차와 사고가 났기 때문에
약간 차선을 문것은 사고의 원인이 아니기 떄문에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차로 변경도 법적으로 안전거리 유지해야됩니다. 블박차주가 완전히 빠진게 아니기때문에 소나타가
과실이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차로 변경이 아니라 정상주행 대 급차로 변경(후미추돌)로 봐야된다고 봅니다)
사람인지라 무조건 선안에서 있는 다는건 불가능합니다. 교차로 지나다 보면 약간 넘을 수 있고 그런것이죠.
무슨 차선을 밟았다는건지?
엄청 헷갈리네
2. 소나타는 운전미숙으로 보이며 좌회전 차로였음. 전방주시태만으로 보임(사이드미러만 보고 급하게 진행한 것으로 보임)
3. 블박차주 차량의 좌측 후미 추돌(후미추돌로 차로 변경중이었다면 과실이 있을 수 있으나, 정상주행이므로 무과실)
4. 보험사에서 짜증나게 하면 바로 금감원 접수 하세요.
상대방 100프로입니다.
사고난 곳이 여기 같네요. 4차로에서 직진한 거 같은데 교차로 지나서 3차로로 들어갔네요.
정상주행중에 차로변경하려던 차에게 측후면을 받친건데.. 피할수 없는 사고죠~
게다가 상대차는 2개차선 변경, 실선차선 변경..
대인, 대물 다해도 100%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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