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자형 골목길이였고 저는 오르막길에서 좌회전을 하려했는데 딱 좌회전 걸치는 구간에 좌측전봇대 구석에 쓰레기모으는곳이였는데 아줌마가 구르마를 도로한복판에 던져놓은상태였고 오르막길언덕 경사가 좀있는곳이라 구르마(소형) 이라 못보고 구르마를 밟은상태로 1m 정도 진행이된상태로 차 뒷휀다부터 문짝을 긁어서 지나가는 지구대경찰이와서 이런저런얘기하는데
뭐 약자보호원칙으로 제가 잘못했기에 구르마값을 다물어줘야한다는식으로 뭐해서
아니 저는 언덕이였고 안보였고 구르마를 끌고가는상황도아니였고 던져놓아서 못봤고 인사사고도아닌데 이런식으로 주장하는데 경찰이 저한테 지가 잘못한걸인정을안해 이러다 실랑이가 생긴뒤 제잘못으로 끝났는데;;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한다.
구루마는 차 인거 같은데요. 블박 올려서 사고비율 봐야 할듯요.
도로에 물건을 빙치하여 통행에 방해한 부분으로 가야겠지요.
그리고 못본 과실역시 있다 생각해도 피해자 입장이죠..
더군다나 경사가있는 오르막이라 시야에는 안들어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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