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
앞차들이 비보호좌회전 하고 있었으니까 직진차량이 서야한다 이딴거 없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직진차량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좌회전 해야 합니다.
직진차량이 이미 통과하려고 하고 있으면 당연히 정지해야 합니다. 근데 직진차량이 들어왔는데도 좌회전한건 명백한 비보호좌회전 위반..
따라서 100:0
100 받기 쉽지않겠습니다.
사거리 들어가기전에 저 앞에 많은차들이 비보호좌회전하면서 계속 좌회전하고있는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거리를 직진진입하는차는 블박차가 제일먼저 진입합니다, 사거리진입 첫차이지요. 그러면 블박차도 사거리진입시 주의를 기울여야하는 상황입니다. 내신호니 차들어오는것을 간과하고 그냥 직진하다가 늦게 제동하여 사거리중간에서 정지한걸로 보여요. 물론 비보호좌회전차가 과실은 매우크지만요 피할수없다라고 보지않습니다. ㅠㅠ
좌회전하는게 저 멀리서 계속 보였습니다. 속도를 줄여주야하는데...
100프로 중과실사고 입니다
100대0도 받을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참고 하세요..한문철 변호사님의 몇대몇 내용입니다..대략 4분 넘어 나오네요..
비보호니까 크루즈 100%네요~
서있는데 때려박는건 뭐여...
우리쪽 보험도 글구요..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상대 차량은 에어백 터지고요...
비보호가 왜 비보혼지 물어보시구요~
그리고 차확인하고 정지했는데 박은건 상대방입니다~!!
저런운전자들은.. 뿌리를....
그리구 좀더 천천히 다녀욤 ㅋㅋ
근데 사고가 좀 아쉽네요 ㅜ.ㅜ
앞차량들 좌회전하고있는데 조금만 더 천천히 가시지 ㅜ.ㅜ
그나저나 저 넓은 도로가 비보호라니.....
100 : 0 맞습니다.
http://susulaw.com/solution_items/mbn/index.html?view=contents_view&num=134&start=30&search_field=&search_keyword=&start=30&dirNum=0953&kind=4
하나 더 있네요..
비보호 차량이 과실이 크다는 말이구여
예전에는 신호위반에 형사상 11대 중과실에 포함되었지만 현재는 형사상은 빼고 민사상으로만 하는걸로 알고 있네요.
갠적으로 블박차주분은 과실이 1로 보이는데요. . .
관례가 블박 차주가 상대방차 옆구리를 받으면 2,
정면받으면 과실 1, 상대방이 내옆구리를 치면 과실 0 이라는. . .
그런데 상대방은 깜박이도 없이 무대뽀. . . 과실 0이길....좋은 합의 보세요.
내신호가 파란불인데.. 그럼 서야되나..ㅋㅋ
비보호 자회전 하는 차들보고 감속까진 잘해주셨는데 크루즈때는 많이 아쉽네요.
요거에 꼬투리잡혀가 8-2로 갈라카는거에요.
거진 크루즈가와서 때려박은셈이네요.
객기부리는 초보일 가능성 97%
뉴스로 검색하시면 비보호 좌회전 관련 바뀐 도로교통법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올겁니다.
물론 비보호좌회전차량이 적색신호시에는 신호위반이 인정되어 100프로가 적용되지만 보험사들이 모두 8대2라고 하는걸로봐선 상대방이 녹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했나봅니다.
댓글보니 비보호좌회전이면 백프로라고 잘못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바뀐지 한참 된거에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비보호좌회전이 쌍방과실된다는게 전혀 이해는 안갑니다만 법이 그런거라 억울하시겠지만 받아들이셔야할겁니다
예전 법개정 전에는 100:0 으로 무저건 비보호 잘못임
근데 이걸 악용(비보호 좌회전 차량에 일부러 들이 받음 )하는 사례가 많아지다보니
8:2 // 9:1 이게 생김..
일부러 직진차량이 들이 받지 않는 이상 동시 진입해도 100퍼 입니다.
비보호좌회전 차량은 직진차량이 없을때 안전한 상황일때 좌회전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건의 경우는 블박님이 서행도 하고 교차로 동시 혹은 선 진입도 하셨는데
오히려 비보호좌회전 차량이 들이받은 경우 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100 : 0 이 맞는 겁니다.
앞차들이 비보호좌회전 하고 있었으니까 직진차량이 서야한다 이딴거 없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직진차량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좌회전 해야 합니다.
직진차량이 이미 통과하려고 하고 있으면 당연히 정지해야 합니다. 근데 직진차량이 들어왔는데도 좌회전한건 명백한 비보호좌회전 위반..
따라서 100:0
차량이 잘했다는건 아니고요...조금은 잡힐듯 합니다...
지금은 녹색신호에서 비보호좌회전으로 개정되었고 사고시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80%과실로 봅니다.
또 블박차 충분히 사고를 피할수 있었다고 생각드네요.
8:2입니다.
좌회전하는 차가 박는군요
피해자분 힘내삼
사거리 들어가기전에 저 앞에 많은차들이 비보호좌회전하면서 계속 좌회전하고있는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거리를 직진진입하는차는 블박차가 제일먼저 진입합니다, 사거리진입 첫차이지요. 그러면 블박차도 사거리진입시 주의를 기울여야하는 상황입니다. 내신호니 차들어오는것을 간과하고 그냥 직진하다가 늦게 제동하여 사거리중간에서 정지한걸로 보여요. 물론 비보호좌회전차가 과실은 매우크지만요 피할수없다라고 보지않습니다. ㅠㅠ
보나마나...아니 볼 필요도 없이 상대차 신호위반으로 맴버쉽님 과실 전혀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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