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 골목길쪽으로 우회전을 하려다가 술에 취한 행인1명을 뒷바퀴로 발쪽을 밟았습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구간이라 속도는 낼수 없는 상황이였고 저또한 최대한 조심조심 가다가 일어난 사고같습니다.
억울한 상황이지만 사람이 우선인건 알고있고 100% 제 과실인것도 알고있구요.
병원가보자고 했고 괜찮다길래 그자리에서 사과하고 연락처 주고받고나서 보냈는데 오늘 발이 아프다며 치료받겠다고
보험접수좀 해달라고 연락이 왔고요.
보험은 가입된 상태이고 가족이 같이 쓰는 차량이라 가족보험 그런걸로 가입이 되있습니다.
헌데 사고 당시 피해자가 제 차량 뒷문쪽을 발로 차고 손으로 때려서 기스도 나게되었고 주먹만한 크기로 2군데가 움푹 들어갔구요.
여기서 피해자가 당시 차량손상을 입힌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하네요..
아직 사회 초년생이고 처음 일어난 사고라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를 자세히 모르겠네요
발을 밟았다고 화가나서 차를 친거같은데요.
과실비율은 영상이 있어야 나오겠지만 골목길이면 아마도 님이 100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