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너무 정신이 없네요..
회사 막내 직원이 사고를 냈구요..
회사 차량은 카니발 11인승 만30세 이상 보험입니다.
막내직원은 26세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고요.
교차로에서 주황색 불에 진입을해서 횡단보도 지나서 (회전유도선) 걸쳐있던 버스가 예측출발 하면서 버스 앞쪽 옆구리와
카니발 조수석쪽 범퍼랑 추돌이 발생했구요,
버스승객은 바로 응급차로 3분다 실려 가셨고.. 버스 기사님은 경찰과 보험회사 부르고 사고 접수후 100:0 (저희과실) 판정받고
병원에 입원하러 갔네요..
막내 직원이 무보험으로 사고를 낸 상황이고 100:0 이라서 보험처리 면책금이 인당 100만원에 (총400)
버스 수리비가 천만원가량 보고 있는듯 합니다..
카니발은 조수석쪽 범퍼만 찢긴 상황입니다...
최선의 방책을좀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동생의 개인보험의 운전자 보험을 활용할수도 있는지, 또는 이제 사회생활 초년인데
이런 사고로 인해서 큰 빚을지고 시작하게 하긴 좀 아닌거 같아서.. 어떤 도움이라도 주고 싶네요..)
정지선에서 신호 바뀌고 바로 출발하다 사고나도 과실이 있는데,
하물며 정지선 너머에서 예측 출발한 놈이 과실이 없다면 말이 안되죠 ^^;
한문철 변호사의 몇대몇에도 나왔었던 부분인데 과실 비율까지 기억은 못해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여기저기 다시 확인 하시고, 정확한 과실비율 조정부터 하세요!!!!!
회사차 운전하다 그랬으면 회사에서 처리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임의로 몰래 쓴게 아니라면...
보험이 30세 이상인데, 대체 왜 막내직원한테 운전을 시켰을까요...
죄송하지만, 26세 직원이 운전할 개연성이 있는데 30세 이상보험을 가입하신게 일차 잘못이라 봅니다.
'다른자동차 운전특약'이라는 상품이 있는데, 저 막내직원이 그걸 가입했을리가 없을 것 같고요...
과실도 저런 경우에 100:0 받았다는 것도 이상하네요.
또 죄송합니다만, 업무상 운전중 발생된 이 사고를 저 막내 사회초년생이 큰 빚을 지고 살아야 한다는 둥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전부 저 막내직원이 짊어지도록 말씀하시는것도 이해가 안됩니다.
업무차 어쩔수 없이 운전을 한게 아닌가요?
당연히 어느부분까지는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죠...
짧은 글로 제가 상황을 잘 못이해하는건지 모르겠지만, 암튼 현명하게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다만, "다른자동차 운전특약"의 경우에도, 자기와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의 차(즉, 회사차)인 경우, 적용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회사에서 책임지고 물어준 다음, 다시 직원에게 구상권 청구하든가 할 사안이긴 하지요. (근데 구상권 청구하면 진짜 x같은 회사..) 이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잘 모르겠다만 낮아 보이네요.
알고보니 보험 나이 변경이 안 되어 있더라구요 무보험인 상황에서 그냥 회사가 현금으로 다 처리해줬어요
상대차량 2대 회사차 총 3대 수리비 1000만원 정도요 그래서 진급을 못 하나 ㅜㅜ
막내직원분이 인정한건가요??
회사차량이고 업무목적으로 운전하다 사고났다면 회사측에서 최대한 도와 주셨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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