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황색 점멸신호고(서행) 상대방은 적색 점멸신호(일시정지) 입니다.
상대 보험사에서는 9:1 주장하고있는데(제가1) 수긍하면될까요~
제가 서행 안하고 주의운전 못한건 잘못인정합니다.
근데 무리하게 2차선으로 올줄은 생각도 못했네요..
이래놓고 회사차라 그런가 사과 한마디 안하네요 ㅎㅎ
어머니가 허리디스크 수술하고 퇴원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대인접수하고 치료 받고 있습니다 ㅜㅜ
운전은 매일하니 렌트는 해야하고 대인은 개인 실비로 할테니 10:0 해달라고 했지만 회사팀장이 안된다했답니다.
회사차와의 사고는 이런 부분도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들어오는게 뻔히 보이고 상대차량이 어떻게 운전할지 모르니 좀더 조심했어야 하지 않나 싶네요.
서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대방 차량은 T자형 삼거리에서
선진입을 하였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블박차량은 점멸신호에서 서행하지 아니하고
원래속도로 진입하여 먼저 진입한 차량과 추돌이
발생하였으므로 안전운전 불이행.황색점멸시 서행하지
않아 과실이 매우 높게 잡힙니다.
상대방 차량은 선진입을 하였지만 좌.우를 살피지 않은
안전운전의무 위반에 해당이 되므로 과실비율이 잡히게 되는데
비율조절 1은 너무 낮게 나온것 같으니 참고 바랍니다.
상대방 차량은 적색점멸신호 입니다.
상대방이 선진입라고요?
선진입 이전에 적색점멸은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적색점멸신호는 일시정지 안하고 지나가면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상대방 차량이 논스톱으로 진행 하는게 보이시죠?
.
아래 링크 걸어놓은 영상 보시면 참고가 될 것입니다.
적색점멸등이 맞다면 과실비율이 조정이
가능하겠네요.
저정도면 상대방서 우기고 ㅈㄹ할경우7대3이나6대4도 나옵니다.
님과 유사한 사고 몇대몇 방송 링크 걸겠습니다.
9분 5초
님사고의 경우 8:2 의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
내가 화물차 운전자였으면
보험사 뒤엎을 듯.
상대 차는 적색점멸신호이기 때문에 뒤엎을 상황은 아닌것으로 판단합니다.
적색점멸신호는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일시정지를 안하고 논스톱으로 지나가면 신호위반 처리됩니다.
상대가 가해자인건 지나가는 초딩도 아는거고
저게 일반적으로 1:9 나올 상황으로 보임??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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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내지 9:1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대가 적색점멸신호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리라 생각합니다.
상대방차주 보배하시다가이거보믄
7.3까지도 갈수이습니다.
상대방 차량 앞에도 신호가 있는걸 보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상대방 신호가 적색점멸등인 경우 과실비율이
달라지며 상대방이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황색점멸등은 일시정지할 의무가 없지만
적색점멸등은 반드시 일시정지 후 출발하여야 합니다.
상대방 신호가 적색점멸등임에도 일시정지 아니하고
교차로 진입했을 경우 10대중과실 중 신호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블박차량 신호는 황색점멸등이므로 일시정지 의무에 해당이 되질않으며
동시에 진입하여 사고가 났을 경우,
상대방 차량 8 블박차량은 2 과실비율 판례가 있으니
강력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뻔히 들어오는거 보고서 방어운전 감속운전 안하셨네예
(이것도 속도로 보아 블박차가 그냥 갖다 박았다고 무방할정도로 상대차는 억울, 차가 오는게 뻔히 보이는데 내갈길간다는식)
블박차는 2차로를 주행중이고 상대차는 좌회전해서 1차로를 갔으면 안났을 사고 인데 2차로로 넘어온것
그리고 적색점멸 황색 점멸 인점을 생각해서라도 7대3 정도로 블박차 피해자로 보이는데
9대1이면 거의 로또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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