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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24109
지나주 강풍에 의해 가로등이 도로에 그대로 쓰러져 있었는데,
주변 가로등은 정전이로, 비가 내려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쓰러진 가로등이 보이지 않아 그대로 부딪혀서 차량 앞범퍼와 라이트, 문짝이 파손 되었습니다.ㅡㅡ
관할구청에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는건지? 과실은 어떻게 해야 되는건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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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의 책임을 물을수 있진않을까요?
받아보신분들 얘기들어보면 암걸릴 뻔했다는 얘기들을....
그래도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수 보상받을수 있을것 같은데요..
통상 보험에서도 자연재해나 전쟁에대해서는 보상을 안해주는데 특약을 들면 몰라도... 억울하시겠는데요 ㅠㅠ
제차사고 접수 후 바로 다른차도 지나가다 파손됐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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