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집 세 사시는 분이 몇년을 주차하셨는데...
마주편 집에서 어느덧 민원을 걸어 싸움을 하셨다고 하네요.. [마주편 집 : 신규빌라 1년도 안됨]
혹시나 해서 이런쪽에 해박한 교사블님들께 질문 드려봐요 ^^
<네이버 지도 펌>
1. 화살표 방향의 통로의 사유지
2. 지적도 또한 위와 같이 표기가 되고 있음.
3. 구청에는 위 지역이 주차장으로 인가되어있음.
<네이버 거리뷰 펌>
1. 빨간 네모박스의 공간에 차 한대 주차 가능
2. 마주편 빌라의 교통방해를 주지 않음.
3. 골목이 좁다보니 사람들 지나다니는 것이 조금 불편
4. 화살표는 저희 세 사시는 분...
자 위는 FACT로만 적은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
골목길이기에 주차를 하면 안된다!
아니다! 주차장으로 인가되었으니 골목을 막아도 된다!
ps)현재는 골목길에 주차 안하시네요 ^^
[추가내용]
돌아간다는 말씀이 많으셔서 내용 추가할께요 ^^;
8-8집과 8-9집 그리고 그 중간의 집...
여기 집주인님들과 사시는 분들은 저희 주차장인걸 명확히 아시고... 저희한테 차 거기에 대라고까지 하시는 분들이네요^^
그리고 골목 지나면 막다른 길이네요 ~*
사유지니 세들어 사시는분이 우선권이고...
골목으로 되있으니 옆빌라서 우기는것같고..
그냥 사유지니 내땅이다라고 푯말을 세울수도 없고...
저기 위 장소를 더 올려드려야 하나 ;; ㅎㅎㅎ
그냥 좀 편하게 살려고 한거에요.
저는 다르게 생각했는데 ㅎㅎㅎ
아님 지시봉을 구입해서 몇개만 박으시면 되겠네요.
그래야죠
얘기 한번 더 해보시고 안통하면 막아버리세요.
근데 민원 들어왔다고 차 빼라고 한 구청 직원도 웃김 ;;;
호의를 베푸니 싸움이 인다? 요즘 이웃이 이웃이 맞나 싶을 정도로 자기 사욕만 채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의 집 앞, 주차장 입구 앞벽에 불법주차하며 할때만 이웃이라 하고 니땅이냐 하면서
정작 일 생기면 나 몰라라
이웃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위 글 같은 경우 그냥 자~봐라 이것이 현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게
서로를 위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서로에게 왈가왈부 할것 없이 편할듯
긴급상황발생하면 어떻게 하려고...ㅠㅠ
당연히 그 사람 땅이 아니라고 생각하니 당신땅이 아니니 고함지르고 하는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펜스치고 난 후에는 누구땅인지 알았겠네요 ㅋㅋ
지역을 다 보여드리면 몇몇 소수분..은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가 다니는 길이 아닙니다...
아니면 어떤데요??..
정문쪽에도 주차장이 있거든요.
그거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저런 큰 팻말이 아니라... 벽에다 크게 써서 붙여놨죠 ^^
도움 받고 갑니다 __*) 꾸벅
민원인 신상은 비밀이니 민원인은 별수없고...
빼라고 한 공무원한테 당신네 집에 방 하나 노숙인을 위해 양보하라고 하면 할생각이냐고 물어보고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강권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이야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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