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으로 귀가하던 새벽 00:23분 쯤에 삼거리에서 신호 황색점멸 상태의 삼거리에서 좌회전후
맞은편 치킨집이 문을 안닫고 영업중이길래 포장해갈려고
잠깐 차를 세우고 횡단보도를 건너 치킨값을 결제하는 순간(00:25분 정도)
음주차량이 전봇대와 제 차(조수석 뒷부분)를 들이받았습니다
음주차량은 양 휀다가 전봇대와 제차로 인해 운행불가 상태이고 제차는 충격으로 2m정도 이동된
상태입니다(파킹브레이크가 잠긴상태였고 가해차량이 브레이크 밟은 흔적없음 예상 속도는 100km정도)
경찰서에 가니 저한테도 과실이 나온다고 보험접수를 하라 하면서
가해차량 운전자의 병원비(음주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했는지 이마에 상처가 크게 남)를 지급해줘야한다네요
1~2분 사이에 주정차위반과 차는 대파된 상황에 좀 억울한 상황입니다
현제까지 무교환 무칠 차였던 제차는 한방에 폐차상황이구요
이런 상황은 제가 억울해도 과실은 피할수 없는건가요?
앞에 cctv가 있어서 정차한 시점부터 사고시점까지의 시간은 확인됩니다만
동영상은 제가 늦게 녹화를 해서 주차된 시점부터 보이네요
음주운전자 개쌍놈의색휘
음성에 아들아들 하는거 보니 음주한 새끼가
어린놈 같은데 술쳐먹고 핸들잡는거부터
배웠군!
개인적인 의견으로 저 사고는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났다고 보기가 어려운거 같네요. 무과실 주장하셔야 할듯.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거나
앞 뒤로 주정차 차량들이 줄지어 있었다면 불법주차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
음주로 인한 단독 사고로 무과실 입증할 수 있을텐데요.
불법주정차과실로인해
대차량운전자
대인접수 해줘야합니다..
근데 음주는 중과실 20프로 더잡히니...
주정차과실 안잡힌가능성도있어보이네요..
차후 차량을 구입할때 폐차한 차량의 가액 만큼 등록세 취득세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