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31일 부산 서면 근처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임신한 와이프가 하도 집에 있기 답답하다해서 제가 가야되는 서면에 대신 물건 가지러 갔다가 김해(집)으로 오는 도중에 발생했습니다.
사거리 우회전중 앞 차량이 횡단보도 보행자때문에 정지하길래 당연히 정지를 했답니다. 그런데 뒤 차량이 후미 추돌...
임신한 몸이고 놀래서 잠시 앉아있다가 내렸는데 뒷 차량 운전자(초등학교5,6학년쯤 돼보이는 딸이 옆에 타고있었음) 아줌마는 내리지도 않고 전화기만 붙들고 있더랍니다.
춥고 짜증도 나고 놀래기도 놀래고..노크를 해도 쌩..
그래서 일단 경찰 부르고 사진 찍어 놓고 있으니 아줌마가 내려서 왜 갑자기 급정지를 하냐? 따지더랍니다.
어이상실..
"앞에 차가 정지하니까 정지하지 왜 정지했겠냐? 그리고 미안하단 사과도 안하냐?" 라니 자기는 잘못없고 브레이크도 며칠전에 갈아서 차도 문제없다..면서 오히려 큰소리치고 보험사 빨리 불러달라고 하더라네요.
암튼 그쪽 보험사,경찰와서 아줌마가 100% 가해자고 임산분데 같은 여자면서 너무한거 아니냐고 꾸중을하고 그렇게 마무리 됐습니다.
문제는 3월 5일이 출산 예정이었는데 그 사고로 인해(놀람,화남,열받음등) 진통이와서 당일 기존 산부인과가서 입원할려니 안된다고 큰 병원가래서 양산부산대병원에 가서 입원을 했습니다.
저도 와이프도 별거 아니겠지..생각했는데 진통이 사라지지않고 계속있어서 진통억제를 시키는 약을 맞아야된다더라고요.
그리고 최소 34주가돼야 수술해주니까 일단 맞아보고 진통아 사라지면 퇴원, 아니면 35주까지 투약....
또 여차저차해서 1월 27일에 출산을 했습니다.
문제는 병원비인데요..물론 애기, 산모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요. 병원비가 1,500만원 가까이 나왔는데 보험사에서 딜을 해오는 겁니다. 건강 보험으로 처리해주면 100%인정해서 병원비 전액 처리해주고(건강보험 처리하니 600만원정도) 교통사고 처리하면 소송으로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고때문에 진통이 온게 맞는지 자문을 구해야 된다면서..
귀찮기도하고 신경쓰기 싫어서 그렇게 건강보험 처리하고 정산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산모, 애기 둘 다 건강하고요.
합의가 남았는데 이 경우 어찌해야 될까요?
조산으로 태어나니 진짜 검사 엄청 하더군요.
처음 안좋게 나왔다가 최근에 재검사하니 정상..등등
와이프 따로 애기 따로 합의를 보는가요?
아님 와이프만 합의보면 되는가요?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15&docId=61854185&qb=66+867KV7JeQ7IScIO2DnOyVhA==&enc=utf8§ion=kin&rank=2&search_sort=0&spq=0&pid=Sf32bsoRR08sss/jeoNsssssssR-521132&sid=XfnRmpOI1%2B/sAU%2B1VkAGaA%3D%3D
현재 별다른 후유증이 없어서 원만하게 합의를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너무 일찍 태어나서 모른다면서 합의는 천천히 하라네요.
아무튼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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