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2일 일욜저녁 암사동시장에 올림픽로98길 탑스빌딩 앞에서주행중이던 어머니께서 (레조) 오른쪽주차위치에서 약간벗어나서있던 (그랜저)승용차가 갑자기운전석쪽에서 문을열고 나오려해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나 상대편은(그렌져) 나오려던게아니고 문을닫으려던중이였다고합니다. 저희차량(레조)에는 블랙박스도 없는터라..상대편분께 블랙박스요청했으나..보여주지않겠다 하십니다.. 어머님께선그냥..무조건 내가잘못했다고..괜찮으시냐고 하셨답니다..ㅠㅠ 그런데상대보험회사직원분 오셔서.."아줌마가100프로과실인정했죠?"라고 하셨답니다..그래서..제가그건 상황봐서 정확히 알아보고 가려야하는것같다고 했고..정신없던와중이라..집에돌아와서 직접사진찍은걸보니저희책임만은 아닌듯한데요..ㅠㅠ 주행중이던차가(레조) 지나는데..상대차가(그렌저)문을열고나오려 한게 사진을봐도 너무명확한듯하네요어쩌죠...ㅠㅠ 서로 다친사람은없지만...상대편은 병원가시겠다고해서가셔서 치료받으시라했구요 나중엔또..안가시겠다고하시고..생각좀해보고있어봐야겠다고하시고... 그냥 벌점받더라도 경찰에사고접수 지금이라도 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야할까요? 어머님께선 걱정되셔서..밤잠도 못주무시고..저희잘못이크다면 당연히..보상해드려야한다고생각합니다. 님들께서.. 그렌저운전석문짝 (상대편)사진보시고 판단의견주시길바랍니다...두번째사진은(레조)보조석쪽 빽밀러사진입니다
블박이 없음이 한이네요
닫았다 그랬다면 뭣때문에 블박을 안보여주냐고 어필하시구요.
상대쪽은 보여줄의무가 없다고만하십니다..
상식적으로 닫고 있는중이라면 문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휀더부위부터 충격이 시작할까요 앞범버쪽부터 닿았겠지요..
닫는중이라면 최소한 느리게 닫더라도 사이드미러로 치었겠네요...
저렇게 긁힌다는건 상대방도어에 어느정도 힘이 레조차량쪽으로 전해졌다는 증거로볼수있는거죠..
상대방이 꾀가 많은 사람인가보내요.. 개문사고의 과실에 대하여 잘알고 반대로 자기 유리한쪽으로
꾀를 부린듯합니다.. 아무쪼록 잘해결보시길...
상식적으로 처음 충격받는 부위가
닫는 중 이었으면 철판이 밖으로.
여는 중 이었으면 철판이 안으로 밀리는거죠?
열고 닫을때 가해지는 충격에 따라 다를텐데요.
그리고 차량에 블박은 필수 입니다
오늘아침 주변cctv확인하기위해 다녀왔습니다
아쉽게도 없더군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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