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보배드림이 첨이라서 교통사고 게시판이 자료실에 있는줄 모르고 게시판에 없길래 자유게시판에 올렸다가 다시 여기로 올립니다...
표시없는 상시유턴가능구역에서 적색신호(보행자녹색신호)일때 유턴중이었습니다..
헌데 왼쪽도로에 있던 차량이 우회전을 해서 1차로로 바로 들어왔고 전 불법차량때문에 후진을 해야해서 뒤로 뺄려고 오른쪽 창과 사이드미러를 보고 차가 없는걸 확인한후 룸미러로 뒤에도 차가 없는걸 보고 후진을 했습니다
룸미러를 볼때 이미 상대차는 거의 빠져나가서 안보인거 같습니다..
이상황에서 과실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ㅜㅜ
그때 상황에서는 제가 후진중이었기때문에 보험사에서도 상대운전자도 상대보험사도 모두 제가 잘못이라고 하고 적당히 대물보상으로 처리하기로 하고 넘어갈려는데 갑자기 대인까지 추가해달라고 해서 (사실 후진하자마자 박아서 정말 차가 닿았다는 느낌이 있는정도의 접촉사고였습니다..) 확실하게 알아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인건 맞는듯 해 보입니다.
문제는 대인인데 그림에서 보면 추돌이 아니고 옆을 긁고 지나간 정도인데... 다칠확률이 희박하죠(하지만 절대 다칠수 없다는건 아닙니다.)
그림과 설명만 봐선 그래도 100:0 사고는 절대 아닙니다. 같이 대인 받으시면 되겠네요.
블랙 박스가 없는 상황에서는 확실한 답변을 받기가 어렵다고 하네요..ㅜㅜ
여튼 결국에 제 과실로 처리 될거 같네요..
답변 주신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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