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신고후 가하자 피해자만 결정해줌 (상대방 딱지만 끊음)
사고수리후 차량 판매
상대방은 7:3 인정 못함(우리쪽은 빨리 끝내고 싶음8:2도 억을함)
상대보험 연락도 안받고 잠수중
이시점에서 할수있는 방안과 차량 판매로 인한 보험해약도 되는지..
자차는 없음 울보험사도 적극적이지 않음...
해약해도 계속 우리 보험사에서 해결해주는지 알고 싶습니다(인사비용은 합의 당초 차만 고처주라 했는데 안해줌)
경찰서 신고후 가하자 피해자만 결정해줌 (상대방 딱지만 끊음)
사고수리후 차량 판매
상대방은 7:3 인정 못함(우리쪽은 빨리 끝내고 싶음8:2도 억을함)
상대보험 연락도 안받고 잠수중
이시점에서 할수있는 방안과 차량 판매로 인한 보험해약도 되는지..
자차는 없음 울보험사도 적극적이지 않음...
해약해도 계속 우리 보험사에서 해결해주는지 알고 싶습니다(인사비용은 합의 당초 차만 고처주라 했는데 안해줌)
넘었으면 3:7이나 2:8신경쓰지 마시고 그냥 합의보세요. 대물사고는 수리비가 200만원 넘었냐를 따져야 되고
대인사망사고시에는 과실비율 따지는건 보험회사가 신경써야 될 부분입니다.(운전자는 형사합의만 신경쓰면 됩니다.)
200만원 넘었으면 어차피 대물1건 할증이고 200만원 안넘으면 유예만 될뿐 100:0이 아닌이상 과실비율 의미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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