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신고했다가는 피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비가 꽤 많이 오는 날 골목길에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우회전 하고 있었습니다.
오르막길을 올라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방에 자전거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섰습니다.
급제동은 안 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그 자전거가 충분히 설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웬걸...
자전거는 속도도 안 줄이고 제차로 돌진하더군요.
그래서 119 부르고, 보험회사 연락하고, 경찰에 신고까지 다 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자전거 운전자 치료비도 계산해 줬습니다.
자전거 운전자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시인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길... 우회전 하는 제 차를 처음 발견한 건 대략 37미터 전방이었고,
비 오는데 내리막에서 자건거 브레이크가 안 들어서 제 차와 부딪히게 됐다고 하더라구요.
(다음날 경찰과 현장 조사에서 처음 본 위치와 제 차의 위치를 놓고 경찰이 측정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경찰서에 와 달라고 해서 당당히 블랙박스 영상을 가지고 가서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잘못이라고 하면서 과태료와 벌점을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이 무슨 황당한...
그 경찰이 말하길...
자기는 그 상황에서 절대로 112에 신고 안한대요.
왜냐하면 도로교통법 25조를 잘 알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그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가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다쳤기 때문에 선의를 가지고, 사고처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돌아오는 건 과태료와 벌점이라니...
너무 황당하고 억울하네요.
그래서 저는 그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이라곤 경찰에게 신고한 거라고...
그거 외엔 없다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한다면 누가 경찰에 신고를 할 것이면, 그리고 악의를 가진 보험사기단이 판을 친다면 선의의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요?
빗길에 우회전에 야간에 상해 진단까지 나오면...
암튼 가해자 입장에서 신고하면 득 될건 없죠
무턱대고 경찰부터불러봣자 좋을거없고 어차피 와봣자 신상정보만가져가고 나중에 연락하라고 하고 가요 일단 접수되는순간 잘못한사람 벌점 벌금 부과되고 그래서 신고안합니다. 사고횟수도 경찰서에올라가고요..
저는 사고나서 경찰 부르지말자햇는데 상대방이 경찰에 구지 신고하더군요..그러더니 지가 신고하더니 자수도아니고 무보험 운행 어쩌구 저쩌구 상대방 벌금 150? 이상 나오고 꼭 뭔일터지면 경찰부르는사람이 호구되는듯.우리나라에선 보험회사만 부르는게 젤좋은것같네요
굳이. 가 정확한 표현 입니다.
이런 것 하나로 쓰신 분 지식 수준이 보이네요.
경찰관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없는데.....무슨 이야긴가요?
경찰이 개입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사건으로 되기때문에 어쩔수 없죠..
님..다음에 그런일 없겠네여..한번 배웠다 치세요..ㅋ
무슨 벌점?
앞으로 먼저 나서서 신고 하지마세요...ㅎ
경찰은 그저 차대차 사고 일경우, "접수만" 말그대로 "사고 접수만" 하고 갑니다... 과실나올만한 건수는 무조건
벌점. 과태료 부과 합니다.... 이게 경찰관이 오히려 일반적으로 하는일? 이 더라구요. 모든 처리는 보험처리로 해라.
경험하셨다 생각하세요..
전 예전에 사고 이후로는 절대 경찰 안부릅니다.. 보험사 끼리만 불러도 일반적인 사고는 처리 다 되니깐요..
과실 산정할 때 협상용으로 남겨두고
딜해야죠
피해자분께서 치료도 받으셨고...
여튼 하나 배운셈 치시고 아까우시겠지만 납부하셔야겠네요ㅠㅠ
본문에 가해자가 아님에도 라고 하셨는데... (억울하시겠지만) 가해자인거 같습니다..;;
...궁금한점은 딱지는 뭐로 발부했던가요? 안전운전 의무위반 인가요?
차대 자전거 또는 보행자 사고..보험사만 콜.
경찰이 뭔 죄입니까... 몰랐던 님의 실수지요^
경찰들 일하는꼬라지가 이해가안되네 ㅡㅡ
중과실사고아님 부르지마세요
오히려 경찰이 저에게 보험회사에서 어떻게 처리해주기로 했냐며 물어보더라고요.
일부 과실은 있을 듯....그러나 자전거도 어른이타면 차대차로 적용되니 잘 처리하시기 바람니다.
http://www.dailymotion.com/embed/video/x2mp3ev
참고하세요. 1분이후 부터 보세요
블박차가 가해자???? 글쎄요...
중고등학새우같은데..
체인 이랑 브레이크 있죠??
차대차 사고입니다.
과실은 엇비슷해도 먼저 발견하고 멈춰있는대 자동차가 가해자라는건 납득이 안가네요..
그리고ㅠ교통사고 관련 벌금. 벌점은 가해자마뉴받는걸로 아는대..
경찰계입하면 무조건 범칙금 또는 벌금에 벌점 부가! 나도 당했어요..... (사고났는데.... 지나가던 경찰한테..ㅠㅠ)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경찰 할아버지가 와도 안되요.
접수는 되었는데. 처리는 없다.
그럼 경찰도 문제가 되겠죠?
블랙박스는 운전자 시야보다 더 앞쪽에 위치하고있기때문에 그걸 감안하고 봐야하고,
자전거는 사람이 아니고 차로 보는데, 엄연히 차대차 사고아닌가요?
비오는날에 더군나나 가시거리도 좁을때에, 소형자전거 렌턴 하나없이 저렇게 달려나오는걸 무슨수로 피할까요?, 운전자 시야에서 판단하면 자전거를 봤을땐 이미 늦었다고 생각되는데요.
골목길을 폭풍 우회전해서 진입한것도 아니고, 우회전하는 자동차 라이트불빛이 멀리서 보일텐데, 자전거가 제동을 못했다는건, 비오는날 비도오고 축축하니까 빨리 집으로 쏴야겠다는생각으로 줜내 달리다가 속도때문에 제동못한걸로 보여집니다만....
경찰도 경찰 나름이라고, 다른경찰관들도 이 영상을 보고 과연 운전자에게 과태료에 벌점이라는 처분을 내릴지 참 궁금하군요.
37미터 전방에서 들어오는 차량을 봤겠지만.... 젖어서 마찰력을 잃은 고무패드로인해 감속을 못하고 내리막에서 그대로 들이박은 듯 하네요.
사건의 원인은 자전거 운전자가 자신 차량의 특성을 모르고 운전한 부주의가 크다고 봐야 겠네요.
경찰과는 다시 담판을 보던가 다른 민원등으로 해결할 필요는 있을 거 같습니다.
거의 와서 들이받는 수준인데 벌점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경찰도 참 한심하네요. 법을 떠나서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지... 법으로 세상모든 이치를 판단할 수 있는것도아닌데... 고지식한건지..
0/2000자